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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92. 3. 19.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90나421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및 원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3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32서울고등법원 50서울중앙지방법원 38부산지방법원 12수원지방법원 11서울지방법원 10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울산시【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0.3.22. 선고 88가합379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116,591원 및 이에 대한 1991.4.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료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갑 제2호증의 1,2(재통보서, 사서증서 인증서), 갑 제7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7호증(판결사본), 을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울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 및 당심감정인 소외 2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시 남구 (주소 1 생략) 구거 7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69.4.2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각 상속지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5.6.23.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그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넘겨 위 소외 1이 같은 달 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13385호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4.7.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5.10. 위 지원 접수 제255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동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같이 양도하고, 같은 해 6.9.경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피고가 1966.10.11.경 그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였고, 소외 나라 산하 울산특별건설국이 1968.무렵부터 1969.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6호 광장에서 경남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에 이르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로 박스식교량을 설치하여 도로를 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4m²를 위 도로의 부지로 편입하여 그 공사를 마친 다음, 소외 나라가 위 도로를 국도 제○○호선(△△로)으로 지정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여 오고 있던 사실, 그 후 다시 피고가 1989.6.21.경부터 1990.4.20.경까지 사이에 위 △△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부분을 위 도로의 부지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피고가 1966.10.11.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구거’로 변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도로, 구거 및 구거변 언덕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소외 1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아울러 동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인 1983.7.28.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5.10.까지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그 후부터 1991.4.25.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49,116,59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국도인 △△로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 그 관리청이 피고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24조 단서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같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도는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4(진술조서 사본),6(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감정인 소외 11, 당심 감정인 소외 12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전에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빛독촉을 받아 오던 중 1988.4.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그 상속재산인 도로 6필지가 1969.경부터 국도에 편입되어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마침 원고가 부동산거래에 밝은 사람이므로 원고와 상의한 끝에 위 도로 및 구거 6필지 중 이미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 및 울산시 남구 (주소 2 생략) 구거 89㎡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와 아직 선대인 망 소외 3의 명의로 남아 있는 (주소 3 생략) 도로 714m², (주소 4 생략) 도로 1,294m² 2필지 토지(이하 관련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아울러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양도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중 부채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1988.5.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같은 달 3. 위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달 11. 위 상속인들 중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인이 피고에게 갖는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6.21. 원심법원 88가합2874호로 피고를 상대로 관련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같은 해 7.27.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위 4필지 토지는 울산시내 중심가에 소재한 토지로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인 1988.5.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는 금 161,037,000원 상당이며 관련 사건 토지들의 시가는 금 401,600,000원에 상당하여 도합 금 562,637,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83.7.28.부터 1991.4.25.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금 49,116,591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3,000만원 정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4필지 토지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모두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지 3개월도 못되는 1988.8.1.(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는 5일만이다) 이를 모두 소외 13에게 매도한 뒤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9.5.26. 소유권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따라서 그 다음날인 1989.5.27.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때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1.4.25.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이유 없다),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소를 계속 진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지 토지와 그에 따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목적 중에 동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4필지 토지가 울산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약 20여 년전인 1969.경부터 위 국도인 △△로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점,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위 4필지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었던 점,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원고의 주도 아래 급속히 이루어진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5일만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목적은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주된 목적은 부동산거래에 밝은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따른 동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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