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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형사부판결 : 확정1992. 5. 29. 선고

유기치사등

92노1085

판시사항

추운 겨울날 새벽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손님을 길거리에 방기하여 동사케 한 술집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75조, 제2조, 제3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법(1992.1.28. 선고 91고합807, 1242(병합)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17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지도 않고 방에 있는 관계로 상피고인 3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걱정을 하였는데 동인이 피고인의 형편을 혜아려 상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도와주라는 의미로 업어다 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부근 여관으로 가다가 여관에 투숙시키기가 곤란하여 여관 현관 바로 앞에다 내려놓고 왔을 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의사로 피고인 3에게 피해자를 밖에 내놓도록 요구하거나 피고인 2로하여 금 피해자를 밖에 내놓게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여관 앞 길에 그냥 내려놓고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술집 종업원인 상피고인 2와 공소외에게 술취한 손님이 상피고인 1 경영의 술집을 나가려 하니 거들어 주라고 지시하였을 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업어 밖에 내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는 동인이 주운 수표인 줄 알았지 원심판시와 같이 절취한 수표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기치사죄와 장물보관죄로 인정,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용주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검사 작성의 피고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 1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4가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절도죄만으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결과가 중하며,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음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3의 각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술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분명치 않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님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술이 깨어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술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64세의 고령으로서 위 술집에 밤 12시경에 들어와(그때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술집 종업원인 피고인 4의 계속된 권유로 말미암아 맥주 3병과 양주 2병을 마셔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주취상태에 이르렀고, 당시는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고 밖에는 진눈깨비까지 내리는 등 기상조건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그대로 바깥에 방기할 경우 패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 4시경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길거리에 그냥 내려놓고 방치한 이상(이는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이 깨어 수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더라도 위 업소에서 수표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사람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추운 겨울날 새벽에 노상에 그대로 쓰러진 채 방치되어 상당시간이 경과할 경우 동사의 위험이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기되어 사망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이나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 1, 2, 3에 의하여 길에 유기되어 방치됨으로써 동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그 취사선택 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 보아도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이 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절도죄로 인정,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결국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2, 3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고,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 1, 2, 3의 각 유기치사의 점은 각 형법 제275조, 제271조 제1항, 제30조에, 피고인 1의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피고인 3의 장물보관죄의 점은 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 중 피고인 1의 절도죄, 피고인 3의 장물보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 1, 3의 위 수개의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한범이므로 각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위 피고인들은 범행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각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75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2는 업주인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4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과 피고인 4가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4가 위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이 이부분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송영헌 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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