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1나2891
판시사항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및 자경, 자영의 의사를 갖추어야 할시기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려는 사람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농지개혁법상 필요요건을 구비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4974 판결(공1992, 494),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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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목포지원(1991.4.18. 선고 92가합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목포시 (주소 생략) 전 1,676제곱미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10.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소외 1은 생전에 소외 1이라고 불리다가 1977.3.17. 사망하고, 그 처인 소외 2는 1985.12.29., 그 장남인 소외 3은 1987.3.15. 순차 사망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들인 원고 8, 원고 9, 원고 10과 위 소외 3의 처인 원고 2, 그 장남인 원고 1, 그 자녀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 순차로 위 소외 1을 공동 상속한 사실,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사촌형으로서 1968.10.3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2, 그 장남인 피고 1, 그 자녀들인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3, 피고 5가 그를 공동상속한 사실, 목포시 (주소 생략) 전 1,67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6.30. 접수 제38188호로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같은 지원 1990.3.20. 접수 제8641호로서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원고들이 1989.10.15.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사실들은 모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영수증), 갑 제6호증(상환증서), 갑 제7호증의 1,2(제적 및 호적등본),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폐쇄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3(분배농지 원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원래 망 소외 9로 하여금 1950.3.25.부터 1954.12.31.까지 정조 2석 4두 3승을 매년 균분상환하도록하여 그에게 분배된 농지인데, 그와 그 장남인 망 소외 10이 6.25전쟁중인 1950.10.14. 각 사망하자 위 소외 10의 처인 소외 8이 그 시모인 소외 11, 그 손자인 위 소외 12, 소외 13으로 그 손녀인 소외 14 등 동거가족을 부양하며 위 소외 9를 이어 이 사건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 1955.11.24. 당시 57세 남짓한 시모나 8세 남짓한 장남 등 4인가족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부모의 묘소를 모시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위 소외 8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45,000환으로 하되 그 상환액, 상환량 및 1955년 전 세금 일체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여 1955.12.10.경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달 말경 그 부친의 묘소를 그 지상에 설분하고 소외 15로 하여금 분묘를 수호하는 대신 나머지 농지 일체를 무상으로 경작토록 하였으며 1962년경에는 그 모친의 묘소까지 설분하였고 위 소외 15가 사망한 이후 그 처로 하여금 이를 계속 경작토록 하였는데 그녀는 1985년말경 소외 6에게 묘소 수호 및 농지 경작 일체를 인계하고 타처로 이주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상환은 1961.12.30.경에서야 비로소 완료되어 위 소외 1은 1965.6.30.경 당시 시행중이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실상의 현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신안군 안좌면 당고리에 거주하던 관계로 적격농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농지소재지인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에 거주하고 있던 위 소외 4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위 소외 4의 협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소외 5, 증인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7호증의 1 내지 9(각 세금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위 소외 9가 그와 동거가족이던 소외 10, 소외 8, 소외 11, 소외 12 등으로 구성된 농가의 대표자로서 분배받았던 이 사건 농지를 위 소외 9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2를 대리하였거나 위 소외 9 사후에 남은 가족들을 대표하여 위 소외 8이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상환완료 전 분배농지의 매도 처분은 농지개혁법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이지만 기왕에 농지인도를 마치고 상환이 완료된 후 3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매도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그 무효인 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소외 1은 이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1965.6.30. 대외적으로 분배적격 농가인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위 소외 1을 공동승계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8호증(농지증명원), 을 제9호증, 갑 제13호증(각 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와 당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대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현재 자영, 자경의 의사가 있는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는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려는 사람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는 도시계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1991.12.14. 개정법률 제4427호) 제 87조 제1항 제3호 단서, 부칙 제1항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농가가 아님을 자인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나머지 항변을 살필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전도영(재판장) 김용호 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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