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나1814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계속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 후에 어차피 계쟁토지가 제3자에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정변경 의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취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의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245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최경흠【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정태근【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1992.2.14. 선고 91가단8930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9.25.부터 같은 해 12.17.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진해시 석동 202 전 60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6제곱미터(이하 이부분만을 가리켜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6.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당심에서 추가) : 주문 2항과 같다.【이 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팽용갑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김영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9.1.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 부분을 1969.6.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이복주, 감기용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원고의 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평온, 공연하고 계속된 점유라는 점은 법률상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므로, 위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1969.6. 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9.6.경에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여기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계쟁토지에 대하여 위 판시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의 3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10.25.자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1항 판시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위 갑 제6호증의 3, 각 그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1991.8.3.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당원 91카6112)이 내려지고, 같은 달 6. 자로 그 가처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어차피 위 소외 공사에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 피고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신청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당원 91타7322)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의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1.5.자로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소장이 1991.8.2.자로 접수되어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공사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계쟁토지에 상응하는 금액은 금 9,6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불능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9.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12.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강문종(재판장) 이주성 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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