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91구1522
판시사항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영화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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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대한영화주식회사【피 고】 제주시장【주 문】 피고가 1991.6.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연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연장설치허가증), 갑 제2호증(처분장), 을 제15호증(조례, 을 제16호증(규칙)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4.10.12. 피고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제주시 (주소 생략)에서 ○○○극장이라는 상호로 영화상영 등 공연장 영업행위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영화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극장에서 1990년에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 의무일수 125일 중 104일만 상영하였음을 이유로 제주도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 제3조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991.7.1.부터 9.1.까지 63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경영의 위 극장에서는 1990.5.30.부터 같은 해 7.20.까지의 기간 중 별지 기재의 42일 동안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함에 있어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첫 1,2,3회는 국산영화를, 다음 4회부터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0.5일씩 또는 최소한 상영횟수에 비례하여 7분의 3일씩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시상영기간 동안 외국영화만을 상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상영의무일수 중 21일이 미달한 것으로 산정하여서 한 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상영일수준수 촉구), 갑 제9호증(시행지침), 을 제4호증의 2(단축시행지침통보),3(단축기준), 을 제9호증의 1(청문서), 을 제12호증의 1(공연신고 수리현황),2(공연신고경유대장), 을 제13호증의 3,4,6,7(각 복명서), 을 제14호증의 2(방, 외화 상영내역),6(국산영화상영일수 현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 극장에서 1990.5.30.부터 같은 해 7.2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의 각 영화상영기간인 42일 동안 비교적 관람객이 적은 매일 09:00 또는 10:20부터 12:30 또는 13:20경까지 국산영화를 연속하여 2회 내지 3회 상영한 다음 그 이후의 시간에는 외국영화를 연속하여 4회 내지 5회 상영한 사실과 1981.2.10.자 문화공보부의 스크린쿼터제 시행지침통보 이래 공연장에서 외화와 방화를 동시상영하였을 경우 방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관계행정청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을 제13호증의 7(복명서)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통상 매일 오전중에는 거의 영화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위 ○○○극장에서는 아예 제1회는 상영조차 하지 아니한 때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국산영화상영을 가지고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매일 0.5일씩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3/7일씩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심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3호증의 1,3,4,6,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질의서), 갑 제4호증(질의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90.6.4.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국산영화를 0.5일씩 상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관계기관에 원고의 위 상영방법에 관하여 질의중이므로 그 회신이 올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의 동시상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전화통고를 받고 1990.7.20. 이후 위와 같은 상영방법을 자진 중단한 사실, 원고는 499석의 객석과 6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영세한 규모의 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63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경우 원고의 위 극장은 영화필름 배급거래처 등과의 신용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이후 양질의 영화필름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관람객의 수도 격감하게 되어 원고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가하게 되고 6명의 종업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위에서 본 42일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국산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피고의 위 처분이 비록 제주도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63일 간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많은 관람객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의 육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와 영업상의 신용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김선석(재판장) 임호영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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