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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특별부판결 : 확정1992. 12. 2. 선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2구20189

판시사항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9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604서울고등법원 78서울행정법원 43대구고등법원 12부산고등법원 8대전고등법원 5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남산세무서장【환송판결】 대법원(1992.7.10. 선고 92누5782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0.1.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라)란 기재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9년 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전문업종인 이른바 극장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나)란 기재 신고금액내역과 같이 1989년 제2기분(1989.7.1. - 1989.9.30.)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1989.2.1.부터 같은 해 9.30.동안의 매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각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9.10.11.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차림표(을 제3호증의 7과 같다)상의 단가가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납부한 판매단가보다 높다고 하여 위 1989.2.1.부터 1989.9.30.까지의 기간 동안 탁자별 판매상황표의 판매수량에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와 원고가 신고납부한 판매단가와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곱하여 별지목록 (다)란 기재와 같은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 2항, 특별소비세법 제11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별지목록(가)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 후 1990.1.18. 원고에 대하여 기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로서 별지목록 (라)란 기재 각 세액을 산출, 부과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는 인기연예인들의 출연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성수기인 1989.10월 중의 판매단가일 뿐이고, 1989.2.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과세기간에는 원고가 같은 기간에 각 신고 납부한 금액의 단가로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이 정한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동 기장 내용을 근거로 세법상의 모든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성수기의 일시적 판매단가에 불과한 위 차림표상의 품목별 단가를 이 사건 과세기간의 실제 판매단가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부기장 내용을 부인하고 위 각 신고내용에 납부세액 등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 원고의 위 신고납부세액을 경정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경정사유 없이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이 중 을 제3호증의 5에 대하여는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환송 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 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신고시 같은 기간의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1989년 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탁자별 판매금액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위 세무조사기간 중 피고에게 제시된 바 있는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의하여 산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기간 중 1989.6.25.부터 같은 달 27.사이의 3일간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을 제5호증)는 그 기재 내용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그중 하나는 탁자별 판매금액이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산정되어 있는 한편 다른 하나는 탁자별 판매금액이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와 같은 단가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 위 차림표는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1989.10.11. 원고측이 임의제시한 것으로서 당시 위 업소에 위차림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차림표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및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1989.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는 같은 기간의 판매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진실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차림표를 연말 성수기의 일시적 차림표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1989.2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 중의 하나인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음에 가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사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은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1989.2.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의 매출물량에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를 소급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등에 규정된 과세표준 경정방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9조,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법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 이후 그 해 9.30.까지의 기간 중에 그 판시 영업장소 내에서 판매한 주류와 안주 등 식음료 판매 단가가 원고가 비치한 차림표 기재와 같은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가 그 실지확인된 판매단가에다가 원고가 비치기장한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재된 판매수량(이는 원고가 신고한 판매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기간 중의 실지판매수량인 점에 관하여는 쌍방이 다투는 바가 아니다)을 곱하여 그 기간 중의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본 조치는 적법한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간접사실에 터잡아 그 실지판매금액의 근사치를 추산해 낸 경우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추계조사의 요건을 불비하거나 부적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재홍 배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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