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91가합11497
판시사항
해방 전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던 사철건물이 6,25사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가 1960년경에 수복지구 내에 새롭게 건립된 경우 두 개의 사철은 비록 그 명칭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권리주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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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흥룡사【피 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 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3.12.13. 접수 제1118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제2, 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6.29. 접수 제328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6.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6.29. 접수 제329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6.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되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제2목록 기재 제1 내지 10,13,15,17 내지 26,28,30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11,12,14,16,27,29 각 토지에 관하여 1965.6.28.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별지 제3목록 기재 제6,7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1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1965.6.28.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4목록기재 1, 3 내지 12, 14 내지 19, 21 내지 32 각 토지에 관하여 1965.6.28.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기재 2,13,20 각 토지에 관하여 1956.6.29. 피고 앞으로 각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별지 목록기재 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 ‘흥룡사(興龍寺)’라는 사찰이 사정 받은 토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원고가 사정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들로서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는데 위 각 토지들이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 해방 후 6.25사변시까지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수복 이후에는 원고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임의로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들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3. 판단 가. 별지 제1,2,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먼저 원고의 별지 제1,2,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5,10,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85.5.10.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2188호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인 위 각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 진행중이던 1986.11.25. 원ㆍ피고 사이에 위 각 목록 기재의 토지들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전소의 화해조서내용과 모순되게 또다시 이 사건 소로서 위 각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나아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현재도 흥룡사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사정 명의인인 위 흥룡사와 명칭이 같은 원고 흥룡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찰의 법률적 성질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 단체로서 주지 및 승려, 신도로 구성되는 인적 요소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조물(경내지, 동산 및 부동산 포함) 등 물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동일성 여부 을 제2호증의 7,10, 을 제4호증의 11,12,13,1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인 흥룡사는 봉선사(奉先寺)를 본사로 하는 그 말사로서 주지 및 승려, 신도의 조직을 갖추고 사찰건물 및 위 각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일정(日政)시대 이전부터 해방시까지 존속해 왔는데 그 이후 6.25사변 발발시까지는 위 사찰건물이 3.8선 이북에 위치한 관계로 위와 같은 사찰의 목적수행 및 사찰재산의 관리가 사실상 중단되었고(이는 당시 주지였던 소외인도 위 사찰에 기거하지 못하고 본사인 봉선사에 기거한 점에 비추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찰건물이 6.25사변 동안에 모두 소실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사찰의 목적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수복 후 1960년경에야 비로소 현재의 위치에 불당 등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1985년경까지 그 사찰의 건물을 축조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그 동안인 1962.3.25. 대한불교조계종이 창설되면서 그 종단에서 흥룡사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그 종단 산하 사찰로 두면서 원고 사찰의 주지를 임명, 파견하고 같은 해 12.11.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원고의 명칭을 흥룡사로 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인 흥룡사는 해방이후 및 6.25사변을 거치면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그 목적달성이 불능으로 되었고 인적 요소로서의 승려 및 신도들의 계속성도 단절되었으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찰 건물 등도 모두 없어져 버린 까닭에 사실상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사찰은 위 흥룡사와는 그 조직 등 인적 요소 및 물적 요소를 전혀 달리하여 새로이 건립된 사찰로서 위 흥룡사의 소멸 이후에 그 재산의 소유,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의 주도하에 창건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비록 위 흥룡사와 그 명칭은 같다 하더라도 그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현재 원고 사찰의 소재지가 위 흥룡사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위 흥룡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위 청구도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위 토지들을 원시취득한 흥룡사와 동일한 권리주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원고의 전거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흥룡사와는 별개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위 홍룡사 소유였던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아무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판사 이종찬(재판장) 김범수 김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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