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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93. 1. 26. 선고

손해배상(기)

92나3754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나. 양배추의 밭떼기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서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제1항,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68 판결(집21③민90 공1973,7551)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법 (1992.5.1. 선고 90가합2570 판결)【주 문】 1. 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15.부터 1993.1.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원고가 1990.10.5. 피고로부터 제주 북제주군 (지명 1 생략) 소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유의 밭 21필지 약 14,906평과 위 (지명 2 생략) 및 (지명 3 생략) 소재 소외 7 소유의 밭 2필지 약 2,700평 등 합계 밭 23필지 약 17,606평의 지상에 심어져 있는 양배추를 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40,000,000원은 같은 해 10.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양배추의 품종은 전부 사계학이고 그 식재평수도 공부상 평수와 틀림이 없으며 위 소외 7 소유의 밭도 (지명 4 생략)에 소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 전에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 식재평수가 공부상 평수보다 무려 2,000여 평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타인 소유의 양배추도 있고, 그 품종 역시 전부 사계학이 아니고 약 50퍼센트 정도는 사계학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만추이며 위 소외 7 소유의 밭은 (지명 3 생략)와 (지명 2 생략)에 소재하고 있어서 원고를 기망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1990.11.14. 피고의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각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위 소외 7 소유의 밭은 위 (지명 4 생략)에 소재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위 밭은 그와 약 4 내지 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명 2 생략)와 (지명 3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양배추의 식재평수와 품종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각 위 및 다음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위임장), 갑 제4호증의 1 내지 5,7(각 매도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각 토지대장), 갑 제8호증(집행불능조서)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내용증명), 공성부분의 진정성립 및 수령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7, 소외 11,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10, 소외 12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 중 위 또는 다음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청과시장에서 ○○상회라는 상호 아래 양배추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배추 매매계약은 양배추가 밭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밭을 단위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밭떼기매매로서 이러한 밭떼기매매의 경우 통상 매매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양배추가 심어져 있는 현장을 답사하여 그 품종이나 식재면적 또는 작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매매대금은 작황상태나 불모지 등을 고려한 평당가격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원고는 계약체결 전에 소외 8을 시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양배추밭 중 위 (지명 1 생략) 소재 17필지의 밭을 답사하게 하여 그 품종이나 작황, 식재면적 등을 확인하였고, 위 소외 8이 답사하지 못한 위 (지명 1 생략) 소재 4필지의 밭과 위 (지명 2 생략) 및 (지명 3 생략) 소재 위 소외 7 소유의 밭에 심어진 양배추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그 품종이나 작황이 위 소외 8이 답사한 밭과 비슷하고 위 소외 7 소유의 밭에 심어진 양배추의 품종은 사계학이 많다는 설명을 듣고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7 소유의 밭에 심어진 양배추는 사계학과 만추의 비율이 약 50:50 정도되고 그 나머지 밭에 심어진 양배추의 품종은 모두 사계학인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3일 후에 이 사건 양배추밭을 직접답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양배추의 품종과 식재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작황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잔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잔금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1990.10.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양배추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문제가 된 위 소외 7 소유의 밭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밭 23필지 중 2필지에 불과하며 그 품종도 품질이나 가격이 사계학에 비하여 떨어지는 만추가 일부 섞여 있다는 점을 원고는 계약당시부터 피고의 설명에 의하여 알고 있었고, 원고는 계약 직후에 이 사건 양배추밭을 답사함으로써 위 소외 7 소유의 밭이 위 (지명 4 생략)이 아닌 (지명 2 생략) 및 (지명 3 생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잔금기일에 이르러서야 식재평수의 부족 및 품종의 상위 등의 이유까지 들어가며 그 잔금지급을 거절하다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에 이른 점 등과 이른바 밭떼기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위 소외 7 소유 밭의 위치가 피고의 설명과 달리 위 (지명 2 생략)와 (지명 3 생략)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로 피고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배추의 식재평수가 공부상 평수보다 2,000여 평이나 부족하고 그 품종도 계약내용과는 달리 전부 사계학이 아닌데다가 타인 소유의 양배추가 일부 포함되어있으며, 위 소외 7 소유의 밭은 위 (지명 4 생략)이 아닌 (지명 2 생략)와 (지명 3 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소외 5 소유의 밭은 작황이 좋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와 피고는 1990.10.15. 원래의 매매목적물에서 위 소외 7 소유의 밭에 심어져 있는 양배추를 제외하고 위 소외 5 소유 밭의 양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잔금을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 3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잔금의 수령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해 11.14. 피고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0.10.15.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으로 금 3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같이 이 사건 매매잔금을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이행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계약금의 배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소위 위약금의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참조),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약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갑 제4호증의 1 내지 5,7(각 매도계약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2(각 유통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을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11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7(각 전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11,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는 1990.9.25.부터 같은 해 10.4.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 밭에 식재된 이 사건 양배추를 합계 금 44,150,000원에 매수하여 그 계약금으로 합계 금 9,8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5. 원고에게 위 양배추를 금 61,000,000원에 전매하고 그 계약금으로 금 21,000,000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15. 매매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같은 달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원고가 위 양배추를 인수하여 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그때부터 약 금 4,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농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 주는 등 관리하다가 양배추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감에 따라 할수없이 같은 해 12.24. 소외 13에게 이 사건 양배추 외에도 추가로 밭 약 500평에 식재된 양배추를 합하여 금 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매매대금이 금 61,000,000원임에 비추어 위 위약금 21,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금 11,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10,000,000원(=21,000,000원-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1.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되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도영(재판장) 김용호 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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