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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법판결 : 확정1993. 1. 14.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92가단28438

판시사항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77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피 고】 대한주택공사【주 문】 1.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이 피고에게 1993.2.28.까지 아래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1993.1.31.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22,600원을, 1993.2.28.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주소 생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건축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1981.12.1.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광주지방법원 90가합14159호 대여금사건)에 기하여 1992.4.1.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위 1981.12.1. 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2타기210, 211호)을 받은 사실 (3) 이어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동 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를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 명령을 받은 사실 (4) 한편 공동소송참가인도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7.3. 위 목포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목포지원 91가단832호 약속어음금사건),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1.12.4.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추심의 소에 참가하게 된 사실 (5) 위 각 판결 및 명령의 정본들이 각 그 무렵 모두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위와 같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 외에도 또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명령 이행을 구하는 소인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채권자들을 원고에 참가케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자들을 이유로 추심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아직까지 위 부동산의 분양잔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행이 있기까지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잔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 7,127,000원 중 1992.10.31. 현재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 1,139,840원 상당의 잔대금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 잔대금이 1993.1. 및 1993.2. 중에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별지 상환예정월별 상환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금 1,222,600원 및 금 1,233,980원 (잔대금원금에 이자, 재해보험료, 연체료가 가산되는 금액으로, 일시금 변제의 경우 변제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분양잔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위 분양잔대금(1993.1.31.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22,600원, 1993.2.28.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1993.2.28.까지 위 분양잔대금을 충분히 완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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