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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형사지법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1993. 4. 27. 선고

위헌여부심판제청

93초969

판시사항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1항 본문, 제16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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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피고인)】 신청인 【주 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 벌칙규정인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 유】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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