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92구32809
판시사항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해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각 도급공사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 관건이 되는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해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가 사업주이고 건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각각의 도급계약이 사업의 적용단위로 되는데 빌딩건축공사와 같이 하나의 공작물 등을 완성할 때까지 장소적으로 또한 시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도급계약의 수에 불구하고 "동일사업주에 의한 것인 한"각 도급계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서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동일성 있는 공사를 여러 사업자가 부분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할 경우 각 도급금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항
판례 전문
【원 고】 남한공영주식회사【피 고】 서울지방노동청장【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2.1.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60,765,940원의 부정이득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부정이득징수결정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8.5. 소외 신성총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오성빌딩의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중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보일러까지의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23,500,000원에 수급하여 이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도중인 1989.9.2.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 소외 1(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23,500,000원이었음에도 42,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89.8.5.∼1989.11.5.에서, 1989.8.27.∼1989.11.5.로 각각 변조하여 1989.9.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험적용을 하여 피재자에게 30,382,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동 사업장은 산재법상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허위의 보고 및 증명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60,765,940원을 산재법 제14조의 2,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징수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성빌딩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는 오성빌딩 지하 1층에 관류보일러 2대를 신설하고 오성빌딩 앞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동 보일러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신설하는 공사로서 (1)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보일러까지의 배관공사는,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고, (2) 보일러 제작·설치는 주식회사 대열보일러 제작소에서 시공하며, (3) 보일러로부터 옥내배관 등은 소외 한우건업설비에서 시공하기로 하는 3가지의 분할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나, 위 (2)보일러설치공사와 (1)가스배관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작업장소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공사로서, 최종목적물이 하나이므로 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가스배관시설 공사도급액 23,500,000원과 보일러 제작설치 금액 20,400,000원을 합한 금액인 43,900,000원이 총공사금액이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오성빌딩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재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도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정이득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산재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4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보험가입자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에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2항에서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된 날(제1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제2호)'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을 거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8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오성빌딩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발주자인 신성총업주식회사로부터 오성빌딩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는 원고가 공사금액 23,500,000원, 공사기간 1989.8.25.부터 1989.11.5.까지, 관류보일러 2대의 납품계약(수량계 2대 포함)은 소외 주식회사 대열보일러제작소가 공사금액 20,400,000원, 공사기간 1989.8.25.부터 1989.9.19.까지, 보일러로부터의 배관, 상수도, 굴뚝 등의 설치공사는 소외 한우건업설비가 공사금액 16,600,000원, 공사기간 1989.12.1.부터 1989.12.15.까지로 정하여 각각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된 공사이다. (2) 원고는 공사기간이 1989.8.5.∼1989.11.5.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9.8.28. 착공하여 1989.9.25.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건물내 보일러실까지의 가스배관공사를 마쳤는데 위 주식회사 대열보일러제작소가 보일러 납품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잔여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위 주식회사 대열보일러제작소가 1989.10.31.∼1989.11.2.까지 보일러 2대를 반입·설치하여 원고는 그날 위 회사직원과 연결공사의 방법, 기술문제를 협의한 후 11.3. 배관을 몇 미터씩 증설하고 이를 보일러 2대의 버너와 연결하는 공사를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판 단 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제1항 제8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가 사업주인 점, 그런데 건설사업에 관해서는 대부분은 각각의 도급계약이 사업의 적용단위로 되는데 빌딩건축공사와 같이 하나의 공작물 등을 완성할 때까지 장소적 또한 시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도급계약의 수에 불구하고 '동일사업주에 의한 것인 한' 각 도급계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서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동일성 있는 공사를 여러 사업자가 부분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할 경우 위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회사 대열보일러제작소가 한 이 사건 관류보일러 2대 납품 및 보일러설치공사와 원고가 한 배관 및 보일러연결공사가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인 연관을 가지고 동시에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설공사라 하더라도(위 주식회사 대열보일러제작소의 주된 시공내용은 보일러의 제작이므로 위 제작한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하여 전체를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사업주가 다르므로 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재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이 사건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는 도급금액 이 23,500,0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시공한 원고의 보험관계성립 시점은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한 1989.9.5. 이후임이 명백한바 1989.9.2. 발생한 피재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재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관계성립시점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증명함으로써 위 피재자가 30,383,97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재법 제14조의 2에 의거 그 배액인 60,765,940원을 징수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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