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나3841
판시사항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자 소유 대지의 일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자측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그 후 증여자 소유 대지의 다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당초 증여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 증여자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었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2.5.26. 선고 91가단855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읍 (주소 생략) 대 185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2,9,10,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91.4.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4.1.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 1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평을 시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되 그 위치는 이 사건 대지 일부지상에 건립되어 피고가 거주하던 가옥의 부지 약 8.7평을 기준으로 기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 당시 쌍방이 예상했던 10평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특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경우에 위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바 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여 증여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1991.4.1.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는 특약(갑 제1호증 부동산증여약정서 제6항)을 한 사실, 이와 같은 특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서쪽(도로방향) 일부지상에 문방구 등으로 사용되던 슬레이트단층점포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당국의 도로확장공사로 이 사건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리라는 소문이 있어 그대로 되어 피고 소유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피고의 가용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위 증여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그 후 1991. 하반기에 이르러 실제로 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5,6점을 연결한 선의 서쪽 약 10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은 헐리고 피고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토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와의 당초 증여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남는 토지는 기형이 되어 그 지상에 간선도로를 향한 출입문이 있는 제대로 된 점포를 건축하기 어렵게 되는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92.3.9.경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에 따라 증여의 목적인 토지의 위치를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지상의 가옥도 낡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등 사유로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실정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증여계약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상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을 목적물로 한 증여계약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판사 이흥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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