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92가단86475
판시사항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증권회사가 약정과 달리 임의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매매시기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사전승낙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증권회사의 피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는 위탁계약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거래는 그 고객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주식거래대금 상당액의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제393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대우증권주식회사【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원과 이에 대한 1991.7.21.부터 1993.6.9.까지는 연 5푼, 1993.6.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5, 같은 호증의 10,11,16,17,18,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증인 소외 1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1.7.4. 피고 회사 ○○지점에 증권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하게 될 매매거래를 위탁하고, 그날 30,000,000원을, 그 다음날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 회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투자상담사인 소외 2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고 투자종목은 금융주를 주로 하되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종에 관한 주식 중 증자예정종목도 포함시키며, 구체적인 투자에 관하여는 소외 2의 판단에 따라 거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후 사전승낙을 받아 주문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승낙 없이 거래를 한 후 그 결과만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위 2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전적으로 원고의 동의를 사전에 얻기로 하였을 뿐 사후통보만 하는 것은 애초에 승낙해 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 제7호증의 18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의 투자상담사는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연수를 받고 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증권감독원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상담,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는 일을 하며 고객으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반면에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거래가액에 따른 능력급을 받는다. 4) 소외 2는 1991.7.6. 원고의 계좌로 '오리온전기 1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우선', '럭키증권 우선' 등 주식을 사기 시작하였으며, 토요일인 그날 오후 원고를 만나 그간의 매매사항을 보고하고 원고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투자할 종목으로 증자한다는 소문이 있는 '흥양'주식을 소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친구가 주식회사 흥양과 거래를 하는 관계로 평소부터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반대하고 절대로 위 주식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1991.7.8.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사자'주문을 내어 흥양 주식 600주를 20,600원씩에 사들였다.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1991.6.24. 579.11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1.8.7. 772.42를 기록하였고, '흥양'주식이 소속된 전기기계업종 역시 업종지수가 1991.6.24. 974.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1.8.6. 1214.14를 기록하였으며, '흥양'주식은 전기기계업종과 흐름을 같이하여 1991. 6.21 주가가 18,6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원고의 계좌로 매수주문이 체결된 1991.7.8. 20,7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객장에는 위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1991.7.10.자 일간지에는 그 소문이 활자화되었으며 1991.7.19. 위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자 그 다음날부터 위 회사 주식은 1부종목에서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었고, 주가는 1991.7 9.부터 매일 하한가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 때부터는 상당기간 거래 없이 기세하한가로 떨어져 몇 개월만에 액면가인 5,000원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원고는 소외 2가 위 회사에 관한 부도설이 객장에 나도는 것을 알고도 위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제13호증의 1,2,3은 모두 위 주식거래가 체결된 다음 날 객장에 부도설이 나돌았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6)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된 3일째인 1991.7.10. 소외 2로부터 매매사항을 통고받고 즉시 피고 회사 ○○지점 지점장에게 사고보고를 함과 동시에 위 주식의 인수를 거절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1991.7.20. 소외 2에게 위 매매거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소외 2는 1991.7.31. 원고에게 '홍양'주식을 매수한 것이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한 것임을 시인하고 위 주식을 소외 2가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매수대금인 12,360,000원을 1991.10.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 사이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매매거래위탁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2가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대하여는 물론 그 수량과 가격, 매매의 시기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로부터 사전승낙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이상 그것이 증권거래 일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거래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임매매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사전에 원고의 승낙 없이, 더구나 원고로 부터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위 주식을 거래한 것은 위 위탁계약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거래는 원고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거래대금 상당액 12,360,000원과 원고로부터 반환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1991.7.2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소외 2의 거래행위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위 계약이 일임매매에 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매매거래에 앞서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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