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나1111
판시사항
해외에서 작성된 인감증명서 발행용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에 "인감의 전권한을 위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의 외관이나 형식이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그 작성일로부터 법령상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1991.5.10. 선고 89가단5409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2,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5.10.15. 접수 제10437호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11.13. 접수 제11686호로 각 경료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6.4. 원심공동피고(당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됨)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1983.4.28. 별지목록 기재 제1,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2.19. 별지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심공동피고(당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됨)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역시 이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은 1976.경 전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7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창고와 관리사를 지으려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보내 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창고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원고외 어머니인 소외 3을 통하여 사용 용도란에 "인감의 전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1980.5.12. 임의로 본래의 사용용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1980.6.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1,500,000원의 채무 및 위 소외 1이 위 밤나무를 관리하느라고 소요된 금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에 충당하라고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위임장,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원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고 부지로 정정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편지),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5,6호증의 각 1,2(각 사진)의 각 영상과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인영감정결과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위임장철), 2,3(각 위임장), 을 제4호증의 1(위임장철), 2 내지 8(각 위임장), 을 제6호증의 1(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통보), 2(토지형질변경허가서), 3(허가신청서), 4(공사설계서), 을 제7호증의 1(등기신청), 2(위임장), 3(인감증명서), 을 제9호증의 1 내지 3,6(각 위임장), 4(거주증명서), 5(인감증명서이면), 을 제10호증의 8,9,15,16,17,27,37(각 진술조서), 21,24,36(각 피의자신문조서), 25(사실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당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밤나무를 식재, 관리하게 하다가 1976.경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밤나무의 관리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위 밤나무 단지의 유지관리에 소외 1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은 1979.9.경 잠시 귀국하여 충북 진천읍 읍내리에서 1개월 정도 머물 당시 소외 11, 소외 1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모두 넘겨주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는 한편, 위 소외 1에게는 땅을 팔더라도 조상의 묘자리만은 남겨 달라고 말한 바 있고, 원고의 선대 묘소가 위치한 부동산은 위 소외 1앞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산소를 타처로 이장한 후 뒤늦게 처분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사용된 1980.5.12. 발행의 원고 인감증명서에는 그 사용용도가 부동산 매매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제1동사무소에서는 위 갑 제2호증의 위임장 사용용도란에 "인감의 전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용도가 분명히 명시되지 아니하여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위 동사무소에 제출된 인감증명서 발행용 위임장에는 모두 "모년 모월 모일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효력상실 성수 2가 제1동장"이라는 지름 5cm 크기의 둥근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위임장 사본(갑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고무인이 압날되었던 흔적이 없고, 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그 위임장의 사본을 이례적으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인 위 소외 1 쌍방에서 제출하고 있는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위임장은 인쇄된 서식 용지가 아닌 타자된 것으로서 작성일자의 기재가 누락되고 원고의 날인이나 무인이 없을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고 확인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그러한 확인 서명은 물론 접수관서명이나 접수인, 수입인지등의 혼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 1978.4.1.부터 1980.4.말경까지의 부동산이전등기에 사용된 위임장 원본들은 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유독 이 사건 매매시 사용된 인감증명서 발행에 관한 위임장의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위 인감증명서가 위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실, 인감증명법시행령상의 위임장 유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1979.9.경 작성된 위임장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사용된 1980.5.12.자 인감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피할 의도로 그의 동서로서 원심공동피고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그 전체부동산의 형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접의 토지 수필지를 매수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 및 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1982.5.경 진천군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의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각종 설계 및 공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바는 있으나, 위 부동산 내에 창고 등의 건물을 건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고 건축용으로 작성한 갑 제2호증의 위임장을 교부받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 1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한종원(재판장) 유병일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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