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93. 5. 20. 선고

손해배상(기)

92가합6921

판시사항

상계항변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상계항변으로 대항한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상계로 대항한 수액, 즉 수동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동채권액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피 고】 주식회사 덕산【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고,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42,329,000원, 원고 3에게 금 30,23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3, 갑 제3호증의 36(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3,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90.3.16. 피고에게 창원시 (주소 생략) 대 680.4제곱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지하 418.17제곱미터, 1층 354.80제곱미터, 2층 376제곱미터, 3,4,5,6,7층 각 378.60제곱미터, 8층 101.71제곱미터인 동산빌딩(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1990.3.31.부터 같은 해 11.30.까지, 공사금은 금 1,060,000,000원(공급가액 금 1,000,000원+부가가치세액 금 6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고, 다만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금 6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은 금 60,000,000원으로 공사금을 낮추어 기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1990.9.경 위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8층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금 금 10,000,000원을 추가하며 공사기간을 같은 해 12.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계약조건은 위 도급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다음 1991.2.13. 창원시장에게 가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해 4.30.까지의 기간 동안 가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2.13.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3.4.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 체결 당일인 1990.3.16. 계약금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금으로 합계 금 9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92.3.6. 이 법원에 위 원고를 상대로 하여 92가합1254호로 공사금 금 1,070,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공사금 금 9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 금 100,000,000원 및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날인 1991.3.5.부터 위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환금에 관한 위 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1992.10.23.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2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지체상환금 위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춰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원고에게 매 연체일수마다 총 공사금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와 위 원고 사이의 위 1990.3.16.자 도급계약에서의 준공일자는 같은 해 11.30.이었으나, 그 후 같은 해 9.경 이루어진 추가공사계약으로 공사기간을 같은 해 12.31.로 연장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 1991.2.13.부터 같은 해 4.30.까지 기간 동안 가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2.13.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완공예정일인 1990.12.31.보다 43일(1991.1.1.부터 같은 해 2.12.까지)을 지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36,740,000원(1,060,000,000×0.3%×43)이 되나, 한편 위 지체상환금 금 136,740,000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법원 92가합1254호 공사금 사건에서 위 원고가 피고의 공사금청구에 관하여 위 지체상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공사잔금채권 금 100,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항변이 인용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나머지 지체상환금 금 36,740,000원(136,740,000-10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약정된 준공일자에 완공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위 도급계약서의 계약조항 제10조 제1항에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체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에는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건설부가 제정한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설공사계약 관례에 따라 위 공사기간중 우천 및 기온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어렵거나 건축물에 나쁜 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수가 많아 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며, 위 원고가 건축자재의 선택을 까다롭게 하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지연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또는 도급인인 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요구 또는 손해발생 통지를 하였다거나 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비용 위 갑 제3호증의 36의 일부 기재,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3 내지 34, 을 제1호증의 7,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① ㉮ 지하층에는 물탱크실 내부 형틀제거 미비, 펌프실 벽체균열, 일부 벽체누수, ㉯ 3층에는 복도 벽체균열, 302호, 303호 벽체균열 및 누수, ㉰ 4층.5층.6층에는 각 복도 벽체균열, 근린생활시설 외부창문 부분 벽체누수 및 균열, ㉱ 7층에는 여자화장실 시공불량, 복도 벽체균열, 보 몰탈 균열, 근린생활시설 외부창문 부분 벽체누수 및 균열, ㉲ 8층에는 물탱크 내부 지지대 철제시공, 방(1).방(2) 벽체누수 및 균열, 주방누수, 욕실타일 줄눈 시공불량, 옥상바닥 방수보호층 들뜸 및 균열, ㉳ 주계단실에는 각층 내부 균열 및 누수, ㉴ 부계단실에는 각층 벽체균열, 피.디(P.D) 각 층별 구획 미시공, ㉵ 외부벽체에는 각 창틀주위 누수 등의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금 49,800,000원을 요하고, ② 전기시설물의 누전현상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금 1,500,000원이 필요한 사실(위 원고는 위 전기공사 하자부분에 관하여 스스로 소외 중원전기에 의뢰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로 금 8,500,000원을 위 중원전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전기공사 하자보수비용으로 위 금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하자감정가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합계 금 51,300,000원(49,800,000+1,5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매설된 에이치(H)빔 5개를 건물에서 절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정화조는 악취가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위 에이취빔 철거비용 및 정화조 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에이취빔이 건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하여 건물의 사용에 어떠한 지장을 주어 이를 철거해야만 할 정도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정화조의 사용불능에 관하여는 위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가 피고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으로 소외 주택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금 33,000,000원의 보증을 하였는데도 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잔금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잔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환금 및 하자보수비용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공사잔금 금 100,000,000원은 위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이 법원 92가합1254 판결에서 위 원고가 지체상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함으로써 지체상환금으로 인정된 금 136,740,000원 중 위 공사잔금과 대등액인 금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항변이 인용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멸하였고, 위 공사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체결 당시 목적물 인도와 공사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금 중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서 본 지체상환금채권과 공사잔금채권의 상계적상 시기는 피고가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에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시점에서 공사잔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공사잔금채권의 이행기 도래 후 그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금지급채무의 현존 및 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지체상환금 중 공사잔금과 상계되어 남은 나머지 금 36,740,000원과 하자보수비용 금 51,300,000원을 합한 금 88,04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4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역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2.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1은 40/100, 원고 2는 35/100, 원고 3은 25/100의 각 지분비율로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1990.3.16.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편의상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1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원고 1 외 2인’의 명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게도 위에 본 지체상환금 및 하자보수비용 중 위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도급인 원고 1 외 2인’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갑 제4호증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 원고 3이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손평업(재판장) 강후원 이영숙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