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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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른 경우의 경매법원
판결요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는 갑 법원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갑 법원과 을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담보권설정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이 걸쳐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0조 제2항), 제25조,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
판례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상 대 방】 주식회사 협진양행【주 문】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장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나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법원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경매신청사건에 관한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매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의 지정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저당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 공장재단저당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할의 지정은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0조 제1항),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별지목록 기재 1,3,4,5,6의 각 토지에 대한 경매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임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공장에 속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위 근저당권설정시 그 목록이 제출됨으로써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의 토지 및 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게 되어 있다)은 두 개의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토지관할을 갖게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위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도 그 경매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다만,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부동산이 각 별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그들에 부속된 기계, 기구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위 각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은 일괄적으로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나 분리하여 경매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도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소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관할법원 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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