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92구31226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납부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명의신탁자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자로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평택세무서장【주 문】 1. 피고가 1991.12.1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9,129,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1987.10.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1은 경기 송탄시 (주소 1 생략) 대 224.3㎡를 금 17,340,000원에, 소외 2는 위 (주소 2 생략) 대 25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9,790,000원에 각 매수하고 그 계약금 1,734,000원과 1,979,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각 지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88.12.2. 위 소외 1, 소외 2와 원고가 위 나머지 대금을 위 소외인들 명의로 지급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면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위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4.27. 소외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자,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56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1.8.28.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0.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점유를 넘겨받았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1991.12.15. 원고에 대하여 1990.1.1. 부터 같은 해 12.31. 까지 1년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개시일로 부터 종료일 사이의 총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금 9,129,62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2.1.16.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1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1992.3.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10. 또 다시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서 정본이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5.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심사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위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1992.7.25.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 비로소 알고 1992.7.31.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국세심판소는 같은 해 10.29.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간주되는 같은 해 5.29.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제소의 적법성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 송파구 ○○동(이하 생략)에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송달불능이라는 이유로 위 심사결정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윈고가 위 1,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다만 위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 송파구 ○○제△동장에게 원고의 거주지 및 전출선의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하여, 위 동장은 원고가 서울 송파구 ○○동(이하 생략)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막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 송달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송달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심판청구기간은 빨라도 원고가 위 심사결정의 사실을 안 날인 1992.7.25.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7.31. 위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또한 전치절차를 거친 적법한 제소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1) 우선 관계법령을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명의신탁자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자로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점유도 이전받지 못하고 다만 매매대금을 완납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홍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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