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증금반환
92가단11084
판시사항
갑ㆍ을ㆍ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ㆍ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ㆍ을ㆍ병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여관영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을ㆍ병이 여관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위 시설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을ㆍ병이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을ㆍ병으로 구성된 조합에 시설투자비에 상응하는 무형적 조합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ㆍ병은 이에 대한 갑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9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한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2는 1989.6.21.경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여관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 월 차임은 금 2,500,000원, 임대차 기간은 같은 해 7.15.부터 3년간으로 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위 건물을 개축 또는 수리할 수 있으나 이를 명도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위 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거액의 시설비 등을 투자하여 1년간 여관영업을 하였다. 그 후 위 소외 2는 1990.7.경 위 여관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 및 피고들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동안의 시설투자비를 금 3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금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합한 금 1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양수인들과 여관 소유자인 위 소외 3과의 계약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리하여, 원ㆍ피고들은 3인 공동 부담으로 위 금 113,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여관영업을 양수하고, 같은 달 15.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여관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 월 차임은 금 4,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당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역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후 그 시경부터 2년간 3인 동업으로 위 여관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2.10.경 위 소외 3과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25,000 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피고들만이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차임은 금 5,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여관영업을 해 오고 있다. 2. 법률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들 3인은 공동으로 금 113,000,000원을 투자하여 여관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위 조합이 그 동안 적자를 보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배로 올리고 월 차임도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여관 영업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37,666,666원(금 113,000,000원×1/3, 원 미만 버림) 가운데 이미 반환한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2,666,6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ㆍ피고들 3인이 위 여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3인의 투자금 중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은 여관 소유자로부터 후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지만 시설 투자비 금 38,000,000원은 권리금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 예정된 금원이었고, 원고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시설 투자비 금 38,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설 투자비가 권리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만료시 위 여관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임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원ㆍ피고들과 위 여관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리일 따름이지 원ㆍ피고들 사이의 조합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법률문제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현재 위 여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이상, 위 시설 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위 여관 시설 내지는 여관의 위치, 교통, 지명도등, 여러 영업상의 요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피고들이 여전히 향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탈퇴한 후 피고들만으로 구성된 위 조합에 위 시설 투자비에 상응하는 그만한 가치의 무형적 조합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형적 조합재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금전으로 균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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