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법제11민사부판결 : 항소1994. 4. 13. 선고

손해배상(자)등청구사건

93가합2387, 25779(병합)

판시사항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30,064원 및 이에 대한 1992.10.2.부터 1994.4.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738,863원 및 이에 대한 1992.10.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소외인은 1992.8.2. 16: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장 여관 앞 도로상에 서 있다 소외 1이 운전하던 부산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에 충격당하여 좌측대퇴부 심부열상 및 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가 경영하는 (이름 생략) 병원에 입원하여 즉시 봉합술을 시행 한 후 장하지 석고붕대 고정하에 창상 치료를 받던 중 좌측대퇴부 피부 괴사 및 연부 조직이 결손되어 1992.10.1. 13:30경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2) 망인은 위 교통 사고 당일 전신마취 상태에서 피부 봉합술을 받았는데 당시 위 수술에 앞서 심전도 검사와 소변검사, 간염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피부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 그 전의 위 검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기초검사를 생략한 채 단지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3) 위 피부이식수술의 과정은, 위 병원의 마취과 의사소외 2가 1992.10.1. 13:35경 약 2시간의 수술시간을 예상하고 마취제인 테트라케인 15밀리그람을 망인의 제3, 4요추사이에 투여하여(척추마취) 약 20분 뒤 마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집도의인 정형외과 과장 소외 3, 정형외과 의사 소외 4, 소외 5가 피부를 상해부위로 이식하는 것이었다. (4) 위 피부이식수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망인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소외 2는 망인이 예상시간보다 일찍 마취에서 깨어난다고 판단, 진통제인 데메롤 25밀리그람을, 다시 5분 후 같은 진통제 25밀리그람을 투여하였고, 망인이 강직 증세를 보이며 경련을 계속 일으키자 급히 수술을 마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진정제인 발륨 10밀리그람씩을 5회에 걸쳐, 근육이완제인 베크로륨을 0.5밀리그람, 6밀리그람, 4밀리그람씩을 몇분 간격으로 각 투여하였고, 망인이 경련을 일으킨지 10여 시간 지나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의 일환으로 다시 도피민, 아트로핀, 리도케인 등을 투여하였으나 아무런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망인은 수술한지 약 30시간이 지난 같은 달 2.19:15경 지속성 전간(경끼)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의 모이다.[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3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박영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의 사망은 위 의사들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시술에 있어 마취 및 수술 전후 조치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지속성 전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뇌의 손상이 필연적이므로 뇌의 기질적 병소를 지닌 환자나 외부로부터 뇌손상을 당한 환자에게 그와 같은 질환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고 따라서 간기능상태의 정상 여부와 위 질환의 발생과는 일응 연관이 없으며, 한편 망인의 사체부검결과와 수술 및 마취 청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뇌실질에 전체적으로 부종 소견이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전 2, 3년 동안 고혈압증세가 있었다. (2) 망인에게 실시한 위 피부이식수술 자체는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술이고, 단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취행위가 그 마취약제의 종류, 양, 방법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까지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좌측대퇴부의 상해로 인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의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사망 사이의 약 3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마취를 포함한 위 수술행위상의 일정한 원인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4)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의 전, 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위 의사들의 다음과 같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ㄱ) 마취행위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과정중의 자극으로 인하여 환자의 중추신경계 등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위 의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간염검사 등을 하여야 하고,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에 적절한 세부 검사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취 담당의 위 의사들은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전에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을 한 채 여타의 검사 등을 생략함으로써 망인이 수술 및 마취행위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위 의사들은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전 제1차 수술에 앞서 위와 같은 여러 검사들을 하였고 그 후 2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하나, 제1차 수술시 취했던 전신 마취의 방법과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시 하였던 척추마취의 방법은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위 2개월이라는 기간은 제1차 수술과 이 사건 수술 사이의 그 시간적 접속성이 없어 이전의 검사결과를 참조한 것이 더욱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ㄴ) 마취를 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기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거쳐야 할 기초 검사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마취 방법 및 마취제의 종류, 양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병력과 기타 특이 체질 유무를 물어보아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약제의 부작용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망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전에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의 유무 및 그 내용, 고혈압 증세의 유무 등은 마취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의사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진하여 그러한 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망인의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뇌 실질에 전체적인 부종 소견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ㄷ)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는 마취 전문의 등이 담당하거나, 가사 수련의에게 이를 담당케하더라도 마취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들이 마취 행위 전반에 걸쳐 수련의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함으로써 환자에게 마취중 이상이 발견될 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바처럼 마취과의 수련과정을 약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소외 2가 척추마취술을 시행하였고, 마취담당과장은 소외 2의 척추마취제 투여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남으로써 마취중의 망인의 상태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하였고, 나아가 다음의 ㄹ)사실처럼 망인이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취상태에서 깨어나면서 경련증세를 보일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ㄹ) 앞의 가.(4)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의사들은 마취 상태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망인에게 그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단시간 내에 과다한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대량의 약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망인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소외 2는 망인의 경련 직후 그 경련 상태를 당연히 마취에서 깨어나며 오는 진통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데메롤이라는 진통제를 5분 사이로 2회 투여한 결과 망인의 맥박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사망시까지도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으며, 위 의사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약 30여 시간 동안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증 거]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0 내지 5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박영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5) 위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의 사망은 위 의사들의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과정(마취를 포함)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속성 전간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지속성 전간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과정이나 망인의 증세 발생 후 위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인의 뇌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지속성 전간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모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11,530,06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4.6.11.생 연 령 : 사고 당시 38년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32.10년 ㄴ) 경력 및 직업 : 1991.12.20. 소외 6 경영의 (상호일부 생략)식품의 영도 작업장 생산부 근무 ㄷ)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 월 금 1,050,000원 *그 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 1992. 도시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월 금 482,500원(19,300×25) ㄹ)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ㅁ)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증 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상호일부 생략)식품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기간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버림) ㄱ) 위 사고일로부터 2009.6.11.:200개월 1,050,000×2/3×145.2455=101,671,850 ㄴ) 그 이후부터 2014.6.11.까지:60개월 482,500×2/3×(175.8928-145.2455)=9,858,214 ㄷ) 합계금 : 위 ㄱ)+위 ㄴ)=금 111,530,064원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2) 비 용 : 금 1,5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위 소외인 : 금 8,000,000원 원고 : 금 8,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 상속인 : 원고(위 1.가.(5)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 금 119,530,064원(111,530,064+8,000,000)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30,064원(119,530,064+1,500,000+8,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2.10.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4.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종규(재판장) 김상환 김주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