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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21부판결 : 확정1994. 9. 29. 선고

신용장개설대금반환

94가합32455

판시사항

가.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나.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으로서는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도 위 화물에 관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46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2조, 제14조, 구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0조 제4항,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9조 (d) 참조)

판례 전문

【원 고】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피 고】 주식회사 비씨씨아이국제은행【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 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 7.11.부터 각 1994. 9.2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 및 독일화 금 95,280마르크와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7.11.부터, 독일화 금 60,000마르크에 대하여는 1991.7.5.부터, 독일화 금 35,280마르크에 대하여는 1991.7.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약품 등의 도매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연방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한 중동계 다국적은행으로서 현재 본점 및 서울지점을 비롯한 해외 각 지점에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나. 원고는 독일 회사인 소외 바이엘 아. 게. (A. G.)와 인도네시아 회사인 소외 바이엘 인도네시아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순번 개설일 신용장번호 수익자 제 품 금 액(독일 마르크화) 1.1991.7.2. 107NS00032 바이엘 아.게. 빌트리사이드 60,000 2.1991.6.12 106NS00274 바이엘 아.게. 바이포나졸 54,000 3.1991.6.12. 106NS00274 바이엘 아.게. 메프루사이드 60,000 4.1990.12.21. 012NS01159 바이엘 에이에스에이 35,280 인도네시아 180/840 다. 위 순번 1 내지 3 제품에 관한 각 신용장에서는 운송서류로서 수하인을 피고 은행 서울지점으로 하고 통지인을 원고로 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항공운송된 위 순번 1 제품 중 독일화 금 32,000마르크 어치와 위 순번 2 및 3 각 제품이 그에 관하여 발행된 피고 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자, 원고는 피고 은행에 1991.7.2. 위 순번 1 제품 중 도착한 물품분 대금 독일화 32,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12,800,000원을, 1991.6.12. 위 순번 2 제품 대금 독일화 금 54,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22,340,000원 및 순번 3 제품 대금 독일화 금 60,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24,823,000원을 각 예치하고(위 예치금들은 운송인이 원고에게 위 제품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후일 위 제품들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나타나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 은행이 아래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해 준 후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나중에 위 제품들에 관한 신용장이 그에 요구된 운송서류와 함께 피고 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면 피고 은행은 위 예치금들을 신용장결제자금으로 처리하여 이로써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순번 1 내지 3 제품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이는 화물의 실수입업자가 운송서류 도착 전에 그 제시 없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그 화물 선취로 인하여 운송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이다.)를 발급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위 제품들을 인도받았으며, 피고 은행은 그 후 순번 3 제품에 관한 위 신용장 및 환어음, 운송서류 등 신용장에서 요구된 제반 서류가 피고 은행에 도착하자 1991.7.4. 위 제품에 관한 위 예치금 24,823,000원을 당일의 환율에 따른 독일화 60,000마르크(위 제품의 대금)의 신용장결제대금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라. 또 순번 4 제품에 관한 운송서류 등이 피고 은행에 도착하자, 원고는 1991.7.1. 피고 은행에 위 제품에 관한 신용장결제대금으로 독일화 35,280마르크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 순번 1 제품 및 순번 2 제품에 관하여 개설된 각 신용장은 그 유효기일인 1991. 8.1.(순번 1) 및 1991.7.10.(순번 2)이 경과한 후에도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서류와 함께 피고 은행에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소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1991.7.경 피고 은행 본점이 마약자금거래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조치를 받게 되자 1991.7.6.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1991.7.6. 영업을 중단하고 이를 은행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은행감독원은 같은 달 8.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 이자의 수입 등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는 계속하되 그 외 신규채무부담행위, 해외송금업무 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순번 3,4 제품에 관한 신용장의 결제대금으로 예치된 금원을 그 각 신용장상의 수익자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다. 2. 순번 1 제품 중 일부 및 순번 2 제품에 관한 화물선취보증서 예치금의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 및 순번 2 제품에 관한 피고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시에 원고가 예치한 각 금원은 피고 은행이 위 제품들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한 보증책임이나 신용장상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에 익숙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 발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제공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와 순번 2 제품의 각 운송은 그에 관한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된 대로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져 그 운송에 관하여 피고를 수하인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품들의 운송인으로서는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피고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제품들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은행으로서도 위 제품들에 관하여 개설된 위 각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에 관련한 예치금 금 12,800,000원 및 순번 2 제품에 관련한 예치금 금 22,340,000원을 위 각 제품에 관하여 개설된 각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한 다음날(순번 1 제품에 관하여는 1991. 8.2. 순번 2 제품에 관하여는 1991.7.1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순번 3,4 제품에 관한 신용장결제예치금의 반환 원고는,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원고로부터 위 순번 3,4 제품에 관한 각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른 신용장결제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면서도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른 선적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용장을 제시한 위 각 신용장의 수익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신용장개설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신용장개설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제품들에 관한 신용장결제자금으로 피고 은행에 예치한 독일화 60,000마르크(순번 3 제품) 및 35,280마르크(순번 4 제품)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그 신용장에 관하여는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각 신용장에 대한 지급의 지연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12,800,000+22,340,000) 및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7.1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9.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손기식(재판장) 이현철 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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