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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판결:확정1996. 6. 11. 선고

손해배상(기)

95가단33020

판시사항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안에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의 운전상의 과실 및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었더라도 손해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안에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에어백 제조회사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속운전 및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었더라도 손해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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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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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498,06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5. 2. 4.부터 1996. 6.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13,491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5. 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1은 1995. 2. 4. 00:10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 2동에 있는 2군사령부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효목 4거리쪽에서 만촌 4거리쪽으로 시속 120㎞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 7누9471호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부분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 7고3138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2) 위 승용차에는 피고 회사가 제작·판매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하였으나, 위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3) 위 에어백은 자동차 충돌시 그 충격력을 감응장치가 감지하여 일정한 충격력에 이를 경우 순간적으로 압축가스를 방출하여 공기주머니인 에어백이 핸들과 운전자 사이에서 부풀려지면서 그 완충작용으로 운전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대한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장치이나, 충격방향과 충격부위에 따라서 감응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 ① 횡방향충돌시, ② 전복 또는 안전벨트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한 저속충돌시, ③ 충돌 순간 상대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는 등 프론트사이드 프레임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 충돌시 등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4)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5) 그렇다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 파손 부분 및 정도, 최초 충돌부분 및 방향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9호증의 1, 4, 6, 7, 9,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원고 1로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사고지점을 시속 120㎞로 진행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전방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고(피고는 위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상이 2차례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2번째의 충돌에 의한 부상은 위 에어백의 작동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부상 부위가 대부분 상체 전면부로서 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원고의 부상이 상당 부분 방지되었을 것이나, 완벽하게 방지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은 40%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 거] 위 가.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5,298,053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1970. 11. 25.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2개월 남짓되어 그 기대여명은 45.47년 가량 (나) 소득실태:도시일용 1일 노임은 1994. 9.경에는 금 27,218원, 1995. 5.경에는 금 29,933원 (다) 치료기간:사고일부터 1995. 8. 3.경까지 입원 치료 또는 계속적 통원 치료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척추손상으로 인한 장애:14% (마) 가동기간:사고일부터 60세 될 때까지 월 22일씩 [증 거] 갑 제1호증, 제7, 8,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원의 경북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사고일부터 1995. 5. 3.까지 3개월 (계산의 편의상 1995. 5. 3.까지 1일 금 27,218원의 노임을 적용함) 27,218원×22일×2.9752=1,781,53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그 다음날부터 1995. 8. 3.까지 3개월 29,933원×22일×(5.9140-2.9752)=1,935,276원 (다) 원고가 구하는 1995. 9. 30.부터 가동기간인 2030. 11. 25.까지 421개월 (월 미만 버림) 29,933원×22일×0.14×(240-5.9140)=21,581,240원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합계 240을 넘지 않도록 조정함) (라) 합 계:(가)+(나)+(다)=25,298,053원 나. 치료비 등 원고 1이 치료비로 금 3,874,29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반흔교정술로 금 4,200,000원 상당의 소요가 예상됨 [증 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1) 개호기간:사고일부터 1995. 5. 3.경까지 3개월간 개호비용:도시일용 1일 노임은 1995. 9.경에는 금 27,218원, 1995. 5.경에는 금 29,933원 [증 거] 갑 제7,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27,218원×87일+29,933원×3일=2,457,765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60% (위 1의 나항 참조) (2) 계산:원고의 재산적 손해 35,830,108원 {일실수입 25,298,053원+치료비등(3,874,290원+4,200,000원)+개호비 2,457,765원)×0.6=21,498,064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 3:각 금 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498,064원(재산적 손해 21,498,064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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