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95가합46116
판시사항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소극) [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익자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 [2]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수익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운송비를 매입은행이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e)/[2]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 제4조
판례 전문
【원 고】 태국농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76,086.54$ 및 그 중 미화 금 63,952.34$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1996. 4.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119,457.46$ 및 그 중 미화 금 105,932.24$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미(이하 서울유미라고 한다)는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레벨마스터 유한회사(Level Master Co. Ltd., 이하 레벨마스터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유미가 의류원자재를 레벨마스터에게 보내주면 레벨마스터가 이를 이용해서 의류제품을 만들어 매수인인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닥터 레펠드사(Dr. Rehfeld Handelsges, 이하 닥터레펠드라고 한다) 및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로고-세븐사(Logo-7, 이하 로고세븐이라고 한다)에게 각 보내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의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1) 피고는 1994. 5. 3. 서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소외 한성산업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아래 (가)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8. 4. 서울유미의 의뢰에 따라 아래 (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각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93년에 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5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 이 사건 제1신용장 ① 신용장번호:M07C9404NS000356 ② 금액:미화 금 553,716.24$, 수익자:레벨마스터 ③ 최종선적기일:1994. 6. 30., 유효기일:같은 해 7. 21. ④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신용장 유효기일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⑤ 선적서류:무고장 해상선하증권원본(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1/3세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부,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등 (나) 이 사건 제2신용장 ① 신용장번호:M07D2408SS001796 ② 금액:미화 금 175,007.60$, 수익자:레벨마스터 ③ 최종선적기일:1994. 9. 5., 유효기일:같은 달 15. ④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신용장 유효기일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 ⑤ 선적서류: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상업송장 5부, 포장명세서 4부, 소외 이스턴 어패럴 주식회사(Eastern Apparel Co., Ltd., 이하 이스턴어패럴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2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⑥ 지시사항:항공화물운송장 및 환어음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2) 그 후 이 사건 제1신용장은 1994. 6. 27.자로, 이 사건 제2신용장은 같은 해 9. 27.자로 각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가) 이 사건 제1신용장 ① 금액:미화 금 605,568$ ② 최종선적기일:1994. 8. 10., 유효기일:같은 달 20. (나) 이 사건 제2신용장 ① 금액:미화 금 167,787.80$ ② 최종선적기일:1994. 9. 30., 유효기일:같은 해 10. 10. 다. 선적서류의 매입 및 대금지급청구 (1) 이 사건 제1신용장 (가)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중 미화 금 604,224$ 상당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1994. 8. 8., 미화 금 180,096$ 상당의, 같은 달 16. 미화 금 322,368$ 상당의, 같은 달 17. 미화 금 101,760$ 상당의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각 선적서류는 각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청구시마다 이 사건 제1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선하증권이 아닌 항공화물은송장을 각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최종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1994. 8. 8.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달 17.자로, 같은 달 16.자 및 같은 달 17.자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2.자로 "선적 및 선적서류의 제시 지연으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24. "변경된 최종선적기일 및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에 선적 및 선적서류 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아닌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2신용장 (가) 또한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미화 금 71,510.40$ 상당의 이 사건 제2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1994. 9. 30.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선적서류는 같은 해 10.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선적서류 중에는 이 사건 제2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턴어패럴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1994. 10.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라. 신용장 대금의 지급 피고는 그 후 개설의뢰인인 서울유미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1995. 3. 22.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제2신용장의 대금인 미화 금 71,510.40$를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신용장의 대금 중, 같은 해 4. 10. 미화 금 498,271.76$를, 같은 해 5. 18. 미화 금 41,999.90$를 각 지급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신용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제1신용장과 관련한 선적서류에 대한 심사를 1994. 8. 31.경 끝마쳐 그 무렵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1995. 4. 10. 미화 금 498,271.76$를, 같은 해 5. 18. 미화 금 41,999.90$를 각 지급하였을 뿐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미화 금 63,952.34$(미화 금 64,432.5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지급한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각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수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신용장에 적용하기로 약정한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적서류의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①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와, 서류를 송부한 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류를 송부한 자에게 반송중에 있는지를 명시하여, ② 서류의 수령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e항은,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1994. 8. 17.자 및 같은 달 22.자 각 거절통지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최종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달 30.자 거절통지는 정당한 내용의 통지이기는 하나 피고가 선적서류를 수리한 다음날인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로부터 각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위 거절통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잔대금 미화 금 63,952.34$(미화 금 604,224$-미화 금 498,271.76$-미화 금 41,999.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지급한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에 대하여 위 거절통지기간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94. 11. 1.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화 합계 금 12,134.20${(미화 금 498,271.76$×161/365×5/100)+(미화 금 41,999.90$×199/365×5/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수익자인 레벨마스터가 개설의뢰인인 서울유미와의 중개무역약정에 따른 물품의 생산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래 선박편으로 매수인에게 운송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급히 항공편으로 운송함으로써 그 매수인인 로고-세븐이 추가로 부담한 운송비인 미화 금 63,952.34$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가운송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으므로 위 추가운송비 상당액인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원래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인 피고가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운송비를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고,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1. 16. 피고에게 "수익자가 위 추가운임 상당액을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니 개설의뢰인과 접촉하여 속히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개설의뢰인측이 위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가 1995.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추가운송비의 공제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다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수익자인 레벨마스터가 그 개설의뢰인인 서울유미에게 원부자재대금 미화 금 425,676.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레벨마스터를 위해 위 신용장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은 상도의에 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의칙 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매입은행인 원고가 신용장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신용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제2신용장과 관련한 선적서류에 대한 심사를 1994. 10. 14.경 끝마쳐 그 무렵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1995. 3. 22.에서야 그 대금 미화 금 71,510.40$를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1. 1.부터 지급일까지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미화 금 1,391.0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수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신용장에 대한 선적서류를 송부받은 날인 1994. 10. 11. 원고에게 송부된 선적서류에는 이스턴어패럴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어 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거절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거절통지를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다시 원고는, 피고가 위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고 이 사건 제2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미화 금 1,391.0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신용장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추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합계 금 76,086.54$(미화 금 63,952.34$+미화 금 12,134.20$) 및 그 중 미화 금 63,952.34$에 대하여 위 거절통지기간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94.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4. 1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송경근 노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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