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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판결 : 확정1996. 6. 2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95구1400

판시사항

○○○○위원회의 간부직원들이 주말 바다낚시 행사 중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위원회 같은 부서 소속 간부직원들의 주말 바다낚시모임 행사의 주최자, 목적, 추진 경위,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방법, 그 부서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주최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낚시모임 행사는 그 행사의 전체적인 과정이 그 부서책임자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낚시여행 중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5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8서울고등법원 3서울행정법원 1대전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주 문】 1. 피고가 1994.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금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경제기획원 산하 ○○○○위원회△△△△국 심판행정과장, 원고 2의 남편인 망 소외 2는 같은 국 국제업무과장, 원고 3의 남편인 망 소외 3은 같은 국 국제업무과 사무관, 원고 4의 남편인 망 소외 4는 같은 국 하도급과 사무관, 원고 5의 남편인 망 소외 5는 같은 국 정책기획과 사무관으로 각 재직하던 중, 위 망인들을 포함한 위 △△△△국 소속 직원 13명이 전북 소재 왕등도로 바다낚시를 가기 위해 1993. 10. 9.(토) 23:00경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7:10경 중간 경유지인 전북 부안군 소재 위 도에 도착하였으나 일기 불순으로 풍랑이 심하여 왕등도행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기 위하여 같은 날 09:45경 위 위도 소재 파장금항에서 서해훼리호 여객선에 승선하여 위 위도를 출발, 전북 소재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위 여객선이 같은 군 소재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그 시경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1994. 6. 22.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22. 원고들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결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망인들이 참가한 위 바다낚시 행사는 1993. 9. 24.자로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된 1993년도 추계체육의 날 행사에 갈음하여 그 일환으로서 간부직원들의 전·출입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목적으로 △△△△국장인 망 소외 6의 주재하에 수차례에 걸친 과장회의를 통해 추진되어 당시 ○○○○위원장에 대하여 구두보고까지 하여 승인을 받았고, 또 대부분이 바다낚시 경험이 없는데도 불참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부직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13명이 참가한 데다가 위 망 소외 6 국장이 판공비의 일부를 행사경비로 지원하여 그 인솔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망인들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또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망인들이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청구를 각 부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등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 6. 2.자 총무처훈령 제153호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2호 (라)목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갑 제1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3,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원회는 1993. 9. 24.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실시에 관하여 일자는 같은 해 10. 22.(금), 실시방법은 각 실·국별로 등산 또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되, 1993. 10. 15.까지 각 실·국별로 자체행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기획원 총무과로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받고, 같은 달 16. ○○○○위원회 산하 각 국장 및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와 같은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실시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같은 달 14.까지 서무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2) 이에 ○○○○위원회△△△△국장인 망 소외 6은 같은 해 9. 25. 위 △△△△국 산하 과장회의를 소집하여 위 체육행사 방안을 논의하면서 위 망 소외 6 국장이 같은 해 6. 12.자로 부임한 이래 산적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번도 국 차원의 직원, 단합모임을 갖지 못하였고, 더욱이 위 망 소외 6 국장은 같은 국 국제업무과 소속 소외 8 사무관을 대동하고 1993. 10.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운크타드(UNCTAD)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키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같은 달 22. 실시될 위 체육행사에 직원들과 함께 참석치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국 심판행정과장인 망 소외 1이 외국유학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 같은 국 제도개선과장인 망 소외 9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로 전출할 예정이었으며, 같은 국 하도급과 사무관인 망 소외 4가 변호사 개업을 위하여 퇴직을 준비중이어서 위 체육행사와는 별도로 과장 및 사무관들의 전·출입을 환송·환영하고 그 동안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합모임을 갖기로 하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소속 직원들의 휴일을 빼앗지 않도록 사무관급 이상을 주축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모임을 갖기로 하고, 위 망 소외 6 국장의 지시에 따라 망 소외 10 정책기획과장이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그리하여 위 망 소외 10 과장은 위 단합모임 계획으로 1993. 10. 9. 14:00경에 출발하여 다음날 17:00경에 귀경하기로 하는 강원 원주 소재 치악산 등반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9. 28. 국과장회의에 내놓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 망 소외 6 국장이 위 등반계획안 대신 자신이 경험이 많고 평소 취미로 즐겨온 바다낚시를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자 과장들 사이에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위 단합모임을 바다낚시 행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93. 10. 5. 국과장회의에서 위 바다낚시를 인천으로 가는 방안과 전북 소재 왕등도로 가는 방안 중에서 왕등도로 가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위 바다낚시 행사의 구체적 일정은 1993. 10. 9.(토) 23:00경 강남지하철역 입구에서 모여 만남의 광장에서 일부 직원을 합류시킨 후 버스 편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3:00경 위 격포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00경 경유지인 위도에 도착하고, 같은 날 07:30경 목적지인 위 왕등도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같은 날 21:30경 귀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5) 또 위 바다낚시 행사의 총 소요경비는 약 금 1,112,000원으로 추산하여 그 비용은 참가자가 1인당 금 50,000원씩 13명분 합계 금 650,000원을 갹출하고 나머지 금 462,000원 가량은 국장 판공비 등을 포함한 위 △△△△국의 부서운영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6) 한편 위 △△△△국 직원으로는 당시 위 소외 6 국장과 과장 4명, 각 과 소속 사무관 14명, 주사 등 15명으로서 총 인원이 34명이었고, 그 중 위 바다낚시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인원은 사무관급 이상(이하 간부직원이라 한다)을 주축으로 하여 위 국장과 소외 1, 소외 2 등 과장 4명 전원, 사무관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등 7명, 주사 중 소외 7 1명 등 합계 13명이었으며, 사무관 중 소외 15는 일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때문에, 소외 16은 심한 독감으로, 소외 17은 선진국 행정제도 시찰직후 시차적응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외 18은 부모가 와병중이어서, 소외 19는 일직관계로, 소외 8은 위 운크타드 회의 관련 자료 작성 때문에 각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나머지 간부직원들은 모두 참가하였고, 그 중 위 소외 6 국장과 위 소외 14 사무관, 위 소외 4 사무관 이외에는 바다낚시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7) 위 망 소외 6 국장은 위 바다낚시 행사에 앞서 당시 ○○○○위원장이던 소외 20에게 위 바다낚시 행사계획을 구두로 보고한 후 위 망인들을 비롯한 위 바다낚시모임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당초 계획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을 출발하여 위 격포항을 거쳐 경유지인 위 위도에 도착하였으나 일기 불순 등으로 위 왕등도 행을 포기한 채 서해훼리호 여객선에 승선하여 위 격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위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참가자 13명 중 위 망인들을 비롯한 9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8) 한편 ○○○○위원회는 1991년도 및 1993년도 각 춘계체육행사와 1992년도 추계체육행사를 각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등산, 족구, 발야구 등의 종목으로 실시하여 왔고,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 계획도 각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각각 다른 행선지를 정하여 등산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위 체육행사 중에 1991년도 춘계체육행사시에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6월 중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실시한 적이 있고 1992년도 춘계체육행사 및 1992년도 추계체육행사, 1993년도 춘계체육행사 역시 토요일에 실시하였으며,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만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라. 판 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참가한 위 낚시모임 행사는 위 △△△△국 소속 사무관급 이상을 주축으로 한 간부직원들의 전·출입 환송 및 환영, 사기진작 및 단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단체활동으로서 종전부터 ○○○○위원회의 국 및 지방사무소별로 주로 공휴일에 행사 모임을 가져온 관행에 따라 위 △△△△국 국장의 주최로 과장회의를 거쳐 ○○○○위원장에 대한 구두보고하에 이루어진 점, 위 행사는 본래 위 망 소외 6이 1993년도 추계체육행사기간 중에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 체육행사에 참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위 국장이 참석할 수 있는 별도의 단합모임을 갖기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초에는 위 체육행사계획의 내용과 같은 종목의 치악산 등반계획을 마련하였다가 위 망 소외 6 국장의 바다낚시 제안으로 행사 내용과 행선지만이 변경된 데 불과한 점, 또 위 낚시모임 참가자들 중 국장 및 사무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낚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국의 간부직원들의 단합모임 차원에서 일과가 끝난 토요일 및 일요일인데도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 국장의 인솔하에 위 낚시모임이 진행되었고, 위 △△△△국 소속이 아닌 직원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경비 역시 일부가 국장의 판공비를 포함한 △△△△국의 부서운영비에서 지원된 점 및 여기에 위와 같은 일과시간 외의 단합모임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과 집단의식을 고양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를 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위 낚시모임 행사의 주최자, 목적, 추진 경위,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방법, ○○○○위원회의 행사 주최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 낚시모임 행사는 그 행사의 전체적인 과정이 △△△△국의 책임자인 위 망 소외 6 국장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망인들의 각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낚시모임이 사적인 모임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공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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