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반환
95나45162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연서하도록 한 방식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관련 직원들이 연서하도록 한 데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서 자체가 회사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는 점, 서명·날인이라는 의사표현 방법은 당해 의사표명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및 표현에 간접적이나마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이라는 승인 방법이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서가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점, 일부 서명거부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승인에 있어서 회사측의 개입·간섭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에 있어 관련 직원들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은 단지 그 서명·날인자들의 개별적인 동의의 취함에 불과할 뿐이고 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95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4가단20264 판결【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122,9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6.부터 1996.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122,999원 및 이에 대한 1993.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0, 11, 15, 16,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3. 22. 퇴직하였고, 그 퇴직 당시 원고의 월평균임금은 금 1,112,449원이다. 나. 피고 회사가 1969. 10. 1.부터 제정·시행하여 온 보수규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그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년 이상 근속하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피고 회사에서 따로 정한 별표 제1의 개정 전 퇴직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연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절상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른 원고의 근속기간은 15년이고, 퇴직금 지급률은 42이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85. 11. 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 1.자로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하향 조정하였는바, 그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은 별표 제2의 개정 후 퇴직금 지급률과 같고, 1985. 12. 1. 이전부터 재직하여 온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85. 12. 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별표 제1의 개정 전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는 총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개정 후 규정에 따른 별표 제2의 개정 후 퇴직금 지급률에서 1985. 12. 1.까지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별표 제2의 개정 후 퇴직금 지급률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위 두 퇴직금 지급률을 합한 수치에다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한편 위 보수규정 개정 당시 피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위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개정된 보수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27,599,859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그 개정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보수규정이 계속 유효하므로 위 개정 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122,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구체적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한바(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보수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 이미 5% 인상하였던 기본급을 그 해 말에 다시 10% 일률적으로 인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본급의 특별인상만으로는 근속기간이 장기간인 상당수 직원들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의 전보에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므로, 위 개정 규정이 종전의 것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 보수규정 개정 당시 종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이므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위 개정시까지 종전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는 일응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여 보면 이는 금 46,722,858원(=금 1,112,449원×42)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 27,599,859원을 공제하여 보면,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19,122,999원이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 회사 직원들의 기본급을 10% 추가 인상하여 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다투나, 그와 같은 기본급의 추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이 상당수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1) 피고는 다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후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추인을 받았으므로, 위 개정된 보수규정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변경 당시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 당시에 소급시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는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 6,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0,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 7,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을 제4, 6, 7, 19, 21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0.경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종전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1. 2. 21. 제1심에서 피고 회사가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2. 21. 선고 90가합30451 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 회사는 1991. 3.경에 이르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실, 당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수는 145명 가량 되었는데 그 중 위 보수규정의 개정 이전에 입사하여 그 때까지 재직중인 직원은 모두 84명 가량(이하 관련 직원이라고 한다)으로서, 그들 중 약 40명이 4개 해외지사와 현지법인(도쿄, 오사카, 로스엔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및 6개 국내지사(부산,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대구)와 1개 직할영업본부 등에 분산배치되어 근무중이었고 나머지는 서울 본사에 근무중이었으며, 위 본사 근무자도 11개의 단위부서별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경영진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직원들의 분산배치 관계로 그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위 개정보수규정에 관하여 회의방식을 통한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전원 참석하의 회의방식에 의할 경우 쉽사리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자 각 부서장(각 지사에서는 지사장, 본사에서는 부장) 책임하에 부서별로 확인서를 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각 부서장들이 총무부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1985. 11. 11.자로 결의한 보수규정 중 퇴직금 계산 기준표의 개정과 위 개정으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기본급 10%씩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직후 통보받고,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수령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현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를 받아 와 그 소속 관련 직원들에게 연서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거부하는 일부 관련 직원들은 부서장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서명하도록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1991. 3. 말경까지 위 관련 직원 84명 중 65명의 서명·날인을 받게 된 사실(부서별로 연서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48명이고, 원고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인 1993. 4.경에 추가로 11명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는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이 피고 회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관련 직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6, 7, 19,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확인서에의 부서별 연서가 반드시 해당 직원들 상호간에 찬, 반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교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서 자체가 피고 회사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는 점, 서명·날인이라는 의사표현 방법은 당해 의사표명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및 표현에 간접적이나마 억지력을 발휘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이 점은 을 제2호증의 3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확인서 제출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음에도 앞서 본 소외 1과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서울고등법원 1993. 7. 21. 선고 92나71514 판결)하고, 이어서 관련 직원 중의 하나이던 소외 2가 다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제1심에서 역시 피고 회사가 패소(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29. 선고 93가단18646 판결)하게 되자, 1993년 10월 하순경에 본사에서 관련 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하였는데 그 결과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었음에 반하여, 그 후 피고 회사가 1993. 11. 11. 다시 관련 직원들을 모아 이번에는 기명투표를 한 결과 종전과는 달리 승인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이라는 승인 방법이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서가 아니라 피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점, 일부 서명거부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인에 있어서 피고 회사측의 개입, 간섭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에 있어 관련 직원들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 회사가 그 이후에 진행된 위 소외 1과의 소송에서의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와 위 소외 2와의 소송에서의 항소심에서 단지 당해 직원들이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보수규정의 개정을 개별적으로 승인하였거나 나머지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수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관련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나 승인이 있었음을 주장하고는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스스로도 위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절차를 단지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관련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나 승인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조차 한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은 단지 그 서명·날인자들의 개별적인 동의의 취합에 불과할 뿐이고, 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19,122,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3. 4. 6.부터(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1993.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당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아직 피고 회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때인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대법원결정】대법원 1996. 10. 18.자 96다39172 결정판사 현순도(재판장) 김성수 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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