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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판결 : 항소1996. 10. 24. 선고

체비지등록명의변경

96가합624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체비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피 고】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 우정동 일부 지역을 사업지로 하는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과 198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1990. 3.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 환산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그리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공사의 1차 기성고 승인 청구를 하여 1993. 6. 21.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속하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1차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조로 지급받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한 1,000평 또는 그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에 해당하는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5. 26. 선고 93가합6443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4나6154 판결).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가처분하여 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인정의 기초사실과 견주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등재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예정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유승정(재판장) 박평균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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