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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법판결 : 확정1996. 10. 10. 선고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95구10136

판시사항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상법 제172조

판례 전문

【원 고】 가칭 유한회사 경일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피 고】 마산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5.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도매면허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95. 1. 25. 1좌의 금액을 금 1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은 3,500좌, 소외 2, 소외 3은 각 2,000좌를 출자하여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 등이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인호(재판장) 장희석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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