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97가합3912
판시사항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시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 단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이익]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피 고】 유한회사 산장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199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산장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간의 자율적 통합화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 23명이 총 6,770좌(1좌당 10,000원)를 출자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영업소로는 금남가스, 광주가스, 반디가스, 전남가스, 산장가스 등 5개소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업무집행,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27조), 그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340좌수 이상을 출자한 사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1개의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340좌수 미만 출자자는 그 출자수를 위임하여 340좌수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하였는데, 340좌수 이상 소지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산장가스영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가스판매대금 결제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1997. 1. 22. 피고 회사 총무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에게 1997. 1. 26. 15:00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영 판매소 폐업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삼아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7. 1. 26. 15:00경 본사 사무실에서 총 사원 2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참석하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의 표결로써 이 사건 산장가스 및 전남가스를 폐업한다는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1997. 1. 30. 관할 광주 동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폐지한다고 신고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산장가스업소를 폐지 신고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시 사원총회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개회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의도 없이 위와 같이 개회 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판사 윤우진(재판장) 택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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