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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 울산지원판결:확정1997. 7. 2. 선고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94가합9739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하나로서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인수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양수 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양수 회사는 양도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당시 수차에 걸친 합의 시마다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되, 다만 양도 회사에게 귀속될 토지의 범위 내에서 양도 회사가 토지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명백히 합의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 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수 회사는 양수 토지 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여 당초 분양대상으로 특정하였던 토지와는 다른 토지를 분양하여 준 경우, 양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 회사에 의하여 토지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양수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 [1]항의 양도 회사는 토지를 도면상으로 위치와 가지번을 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고 후에 면적, 위치 등을 수정·정산키로 약정하였고, 그 후 양수 회사가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도면을 정리하여 사업대상토지 전체에 새로운 지번과 지적을 부여한 경우, 양도 회사의 분양 경위 및 사후 처리 약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양계약은 계약 당시 그 위치와 면적을 확정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지적에 의하여 대강의 위치와 면적만을 정하여 일단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된 후에 지적의 확정작업을 거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통상의 토지매매와는 달리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대강의 위치와 면적의 확보로서 족하다고 본 것이므로 결국 양도 회사가 정한 가지적과 양수 회사가 정한 가지적 사이에 도면상 최소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후자의 가지적에 의하여 분양계약상 대상토지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양도 회사에 대한 토지수분양권자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4조

판례 전문

【원 고】 김영대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외 4인)【피 고】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서, 가.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가 울산시 중구 일산동 소재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일산유원지) 내의 20블럭 1노트 1,305.5㎡ 중 1,173㎡, 21블럭 7노트 600㎡ 및 22블럭 1노트 810㎡를, 나. 원고 이창수가 위 같은 사업시행지구 내의 39블럭 1노트 2,571.1㎡ 및 39블럭 2노트 1,573.2㎡ 중 905㎡를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한진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울산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한진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울산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가 울산시 중구 일산동 소재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 내의 20블럭 1노트 1,173㎡, 21블럭 7노트 842㎡ 및 22블럭 1노트 810㎡를, 원고 이창수가 위 같은 사업시행지구 내의 39블럭 1노트 1,571.1㎡ 및 39블럭 2노트 1,573.2㎡ 중 905㎡를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원고 김영대, 배홍주):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가 울산시 중구 일산동 소재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 내의 20블럭 1노트 1,305.5㎡중 1,173㎡, 21블럭 7노트 600㎡ 및 22블럭 1노트 810㎡를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3, 6,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 20, 내지 23, 갑 제16호증의 6 내지 8, 16, 19 내지 2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 17 내지 2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12 내지 14, 2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6, 7, 13, 내지 2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박기종의 증언 및 원고 김영대 본인신문 결과와 이 법원의 울산시 및 한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울산시(이하 피고시라 한다)는 1985.경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 동구 일산동 155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 및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1986. 2. 11. 단일 응모한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2) 이에, 피고 1 회사는 같은 해 10. 18. 피고시와 사이에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의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시의 감독하에 피고 1 회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유원지와 공원을 개발하되 사업지구 내의 용지 매수 및 보상업무는 피고시가 피고 1 회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쓰일 금원을 지급받아 시행하고 그 업무가 완료된 후 즉시 피고 1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 피고시와 피고 1 회사는 계약 당시, 피고 1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시의 승인 아래 제3자에게 사업을 인계하여 추진할 수 있고, 피고시는 피고 1 회사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피고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1986. 11. 3. 울산시장으로부터 위 협약에 기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의 개발사업 중 일산유원지 부분에 관하여 사업시행면적 745,256㎡(225,440평, 당초 670,000㎡에서 변경되었다), 사업시행기간을 착공일 같은 해 11., 준공예정일 1990. 11.로 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다만 일산유원지 중 계류장, 수상공연장, 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1986. 8. 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 제80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통보가 되어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피고 1 회사는 1987. 6. 30.까지 용지매입보상금 30억 원을 피고시에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4. 1. 피고 1 회사의 제1단계 사업 이행보증인인 피고 한진건설 주식회사(당시에는 한일개발 주식회사였으나, 뒤에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진건설이라고만 하며 피고 1 회사와 함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를 일산유원지 1단계 1차부지 조성 토목공사의 시공자로 선정함에 따라 피고 한진건설이 1987. 11. 7.경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다. (4) 한편, 피고 1 회사는 피고시에게 지급할 보상금, 사업공사비 등 사업시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업지구 내 시설부지를 준공 이전에 미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피고 시에 알리지 아니한 채 사업지구 내 시설부지를 현장에서의 분양토지특정 및 실제 측량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면상으로만 분할하여 임시지번을 붙인 뒤 이를 분양받기 원하는 민간투자자(이하 선투자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그들과 사이에 위 임시지번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토지의 확정은 준공 후 피고 1 회사가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확정하기로 하고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계약시의 평당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후에 다소간의 위치 변경 및 그에 따른 금액청산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갑 제8호증의 1(분양계약서), 갑 제22호증의 3(변경합의서 사본)의 각 기재 및 1996. 5. 28.자 울산시의 사실조회결과 참조}. (5) 이러한 선분양 과정에서,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는 공동으로 1987. 8. 18. 피고 1 회사 사이에 개발예정지 중 매점부지 67블럭 1노트 355평(종전 토지:위 일산동 930의 6 170㎡, 850의 1 870㎡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점부지 68블럭 2노트 255평(종전토지:같은 동 842의 3 전 259㎡ 및 같은 동 897 전 1,16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식당부지 69블럭 1노트 245평(종전토지:같은 동산 30의 3 임야 793㎡ 및 같은 동 831의 12 답 53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도합 855평을 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235,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은 1998. 1. 5.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원고 이창수는 1987. 9. 22. 피고 1 회사 사이에 개발예정지 중 식당부지 97블럭 1노트 548평(종전 토지:일산동 982 전 1,888㎡ 및 일산동 895의 6 대 66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상의 ㉮ 내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74평을 대금 150,700,000원(평당 55만 원)에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에게 다음날인 같은 달 23. 계약금 3,000,000원, 같은 달 24.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으로 금 72,35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위와 마찬가지로 등기이전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한편, 피고시는 피고 1 회사가 사업초기부터 이중 분양 등 무리한 사전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 1 회사와의 협의하에 1987년 후반기부터 1988. 10.경까지(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1987. 9. 29.부터 1988. 9. 1.까지) 보상이 완료된 사업용지 44,238평(피고 1 회사가 납입한 보상금 44억 원을 보상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다.)에 대하여 사업준공 후에 분양대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한진건설의 이 사건 사업시행권 인수 경위 (1) 피고 1 회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자금부족과 경영진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회사 내부의 분규와 개발예정지에 대한 대량의 이중 분양, 미보상 사업용지의 분양, 분양책임자의 분양금 횡령 등 무리한 사전분양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선투자자들의 항의, 진정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회사의 임원들이 구속되어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징역 도합 3년을 선고받는 등 그 사업수행능력을 잃게 되었는바 결국 제1단계 공사 착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되게 되자, 사업감독청인 피고시는 1988. 3.경부터 피고 1 회사에게 사업자 변경을 종용하였다. 이에, 위 피고는 결국 1988. 10. 28. 피고시의 승인 아래 사업시행자 변경의 방식으로 그 사업시행권을 시공업체였던 피고 한진건설에 양도하였고, 피고시는 같은 해 11. 25.자로 그 사업시행자를 피고 1 회사에서 피고 한진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위 사업권 양도·양수 당시 피고 회사들 사이에, 피고 한진건설은 '사업시행권 일체와 피고 1 회사가 1988. 10. 현재 피고시에 보상금으로 예치한 금 44억 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인수하고, 양수의 대가로 개발예정지 중 26,054평과 새로이 피고 한진건설 몫으로 된 체비지의 분양대금 중 20%를 피고 1 회사에게 넘겨 주되, 선투자자들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채무는 피고 한진건설이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피고 1 회사가 위 양도 대가로 받을 토지 및 현금을 가지고 선투자자들에게 보상하되, 토지보상자, 현금보상자를 선별, 분류하여 수립된 선투자자정리계획을 피고 한진건설에게 제출하여 피고 한진건설과 최종 협의한 다음 보상계획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업용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시는 피고회사들이 협의, 결정하여 통보한 토지 분양 대상자들에게 사업 준공 후 직접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 한진건설이 위 사업을 승계하여 1990. 4. 2.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9. 5.경 피고 시로부터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37,200㎡ 증가된 782,456㎡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변경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 26.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사업면적은 위와 같고 사업시행기간은 1986. 11.부터 1993. 11.까지로 한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피고시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용지 전체에 대하여 당초 피고 1 회사가 부여하였던 가지번과 면적을 폐기하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가지번과 면적을 부여하였다. (4) 그 후, 이중분양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고시에 항의, 진정이 계속되자, 피고시는 피고 회사들에게 조속한 선투자자 정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들은 1989. 11. 14.자 합의각서, 1992. 1. 23.자 변경 계약서 및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선투자자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채무는 피고 한진건설에 승계되지 않고, 피고 1 회사가 혼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는데, 다만 피고 1 회사가 이미 권리분으로 취득한 16,489평 등에 대하여 위 피고가 토지의 분양 대상자로 지정한 선투자자들에 대하여는 피고 한진건설이 권리자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들은 여러 차례 협의와 변경을 거쳐 피고 1 회사측이 작성한 선투자자 보상계획서 등 선투자자 관련 서류, 피고시의 관련 공문서, 개인면담을 통한 개인별 투자의견서, 입회인 의견서 등을 기초로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최종적인 선투자자보상계획을 세운 다음 1994. 4. 22. 선투자자정리 및 집행을 위한 특별협약서를 작성하여 1995. 5. 30.경 이를 피고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한진건설이 사업권양수 대가로 피고 1 회사에 교부하기로 한 선투자자 정리용 토지 26,054평과 피고 한진건설 몫의 개발예정지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토지나 현금의 범위 내에서 선투자자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데, 총 206명의 선투자자들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순위를 매겨 이들에게 순차로 위 토지 26,054평을 분양하되, 순위 마감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는 선투자자들에게는 현금(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자금이 부족해 현금보상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선투자자 정리가 중단되고, 피고 1 회사가 이를 최종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투자자들 중 제1, 2순위 전부 및 제3순위 일부인 134명에 대하여는 피고 한진건설이 위 정리용 토지 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고(따라서 당초 분양대상으로 특정하였던 토지와는 다른 것을 분양받게 된다), 나머지 후순위 선투자자 72명에 대하여는 현금 보상 대상자로 분류하여 합계 금 9,120,760,000원의 현금을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그 선별기준 중 이 사건 선분양과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자, 앞서 본 관련서류에 비추어 분양권 승계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채권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제4순위로 분류하여 토지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위 1994. 4. 22.자 특별협약으로 피고 회사들은 선투자자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채무를 피고 한진건설이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 1 회사만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재확인하였다. (6)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소송제기자로서 앞서 본 제4순위로 분류하여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으로서 원고 김영대, 배홍주에게는 금 235,000,000원, 원고 이창수에게는 금 75,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이 사건 제1단계 부지 조성공사사업은 1995. 8. 16. 현재 97% 정도 진척되어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사업 시행허가 당시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도시계획법 제23조 본문),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재원조서, 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법 제24조, 시행령 제25조), 위 사업에 관한 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62조). (2) 전항의 인정 사실 및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회사는 피고시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사업수행을 하여 오다가 무리한 사전분양, 극심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능력을 잃어 결국 사업권양도, 양수의 형식으로 피고 한진건설로 사업자변경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인바, 피고 1 회사는 당초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계약상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거나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분양계약자들 중에서 토지 분양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고 한진건설 및 피고 시에 통보하면 그들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분양 대상인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분양권을 확인하여 줄 지위에 있고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를 임의로 도면상 분할하여 임시지번을 부여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사전 분양한 행위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 1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위 분양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가사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진건설이 이 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피고 1 회사가 당초 부여하였던 가지번과 면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향후 준공 검사 후 지적 정리될 현재의 가지번의 위치와 면적이 종전의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분양대상 토지는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1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면상으로 위치와 가지번을 정하여 분양하고 후에 면적, 위치 등을 수정, 정산키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한진건설이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도면을 정리하여 사업대상토지 전체에 새로운 지번과 지적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이미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경위, 피고 1 회사의 분양 경위 및 사후처리 약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은 계약 당시 그 위치와 면적을 확정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지적에 의하여 대강의 위치와 면적만을 정하여 일단 분양하고 사업이 준공된 후에 지적의 확정작업을 거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통상의 토지매매와는 달리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대강의 위치와 면적의 확보로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1 회사가 정한 가지적과 피고 한진건설이 정한 가지적 사이에 도면상 최소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후자의 가지적에 의한 분양계약상 대상 토지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 1995. 8. 21.자, 같은 해 12. 16.자, 1996. 5. 28.자, 같은 해 8. 19.자, 같은 해 11. 6.자 및 1997. 3. 3.자 이 법원의 울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1996. 6. 18.자 한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진건설의 재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 토지는 현재 20블럭 1노트(피고 한진건설에서 붙인 새로운 지번이다, 이하 같다) 1,305.5㎡(1995.경 공사진척에 따라 변경된 면적으로 준공 후 지적측량을 거쳐 정확한 면적이 확정된다, 이하 같다)의 일부로 포함되게 되었고, 이 사건 ㉯ 토지는 21블럭 7노트 600㎡ 및 21블럭 8노트 975㎡에 각 일부씩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 토지는 22블럭 1노트 810㎡로, 이 사건 ㉱ 토지는 식당 39블럭 1노트 1,571.1㎡ 및 식당 39브럭 2노트 1,573.2㎡에 각 일부씩 포함된 사실(1996. 6. 18.자 한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도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박원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분양계약 당시의 토지 가지번이 소멸되고 재분할되면서 새로운 가지번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초의 가지번과 현재의 가지번을 비교하면 그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 회사는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에 대하여는 ㉮ 토지인 20블럭 1노트 1,305.5㎡ 중, 1,173㎡, ㉯ 토지인 21블럭 7노트 600㎡ 및 ㉰ 토지인 22블럭 1노트 810㎡, 원고 이창수에 대하여는 ㉱ 토지인 39블럭 1노트 1,571.1㎡ 및 39블럭 2노트 1,573.2㎡ 중 905㎡에 관하여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의 주위적 청구(20블럭 1노트 및 21블럭 7노트의 면적이 각각 1,173㎡, 842㎡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예비적 청구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는 이유없고 원고 이창수의 청구 및 원고 김영대, 같은 배홍주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다만 이 사건 ㉯ 토지는 21블럭 7노트 600㎡ 및 21블럭 8노트 975㎡에 각 일부씩 포함되게 변경되었으나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21블럭 7노트 600㎡부분에 대하여서만 확인을 구하므로 그 부분만 인용한다). 3. 피고 한진건설에 대한 청구 원고들 피고 한진건설이 피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절차를 거쳐 피고 1 회사에게서 사업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토지분양채무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1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인수하면서 유독 원고들을 비롯한 선투자자들에 대한 이 건 분양채무만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 한진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분양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 회사들 사이의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하나로서 피고 한진건설이 피고 1 회사의 선투자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인수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1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도시계획법은 사업시행 변경시의 채무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피고 1 회사가 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선투자자들에 대한 사전 분양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한진건설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받을 당시 수차에 걸치 합의시마다 피고 1 회사의 선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고 1 회사에게 귀속될 토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1 회사가 토지 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명백히 합의하였고, 피고시에 대한 통보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선투자자들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피고 한진건설은 앞서 본 정리용 토지 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여 당초 분양 대상으로 특정하였던 토지와는 다른 토지를 분양하여 주었던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 한진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에 의하여 토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한진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 한진건설에 대하여 분양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시에 대한 청구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시가 이 사건 사업의 감독관청이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인으로서 사업준공 후 피고 한진건설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분양권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들의 매수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 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추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진건설의 통보에 따라 분양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이미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한진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양권의 존재를 주장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한진건설의 분양권자 지정통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지위에 있는 피고시에 대하여도 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시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진건설 및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이규홍 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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