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가합94706
판시사항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제839조의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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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피 고】 【주 문】 1.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7. 4.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7. 4. 11. 접수 제445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3, 4,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학,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하나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 (1) 1996. 2. 15. 여신한도액을 금 840,000,000원, 거래기간을 같은 해 12. 23.까지로 정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거래기간을 1997. 12. 23.로 연장하였으며, (2) 1995. 7. 19.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00,000$, 거래기간을 같은 해 7. 18.까지로 정하여 기한부수입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1996. 8. 20. 거래기간을 1997. 7. 18.로 연장함과 동시에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480,000$로 증액하였으며, 1996. 9. 5.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40,000$로 감액하였다(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융거래 이외에도 1996. 5. 13. 소외 회사에게 금융채권자금 30,000,000원을 상환기 1997.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영학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1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일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위 (1)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금 1,100,000,000원, 위 (2)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미화 금 480,000$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위 소외 1은 1980. 3. 12.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소외 2(1980. 11. 15. 생)와 소외 3(1982. 10. 10. 생) 두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7. 4. 16. 이혼신고를 하였는바(같은 달 11.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달 1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당시 시가 약 27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5. 6. 부도를 냈는바, 위 다.항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는 위 가.의 (1)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금 109,440,000원, (2)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미화 340,000$(원화환산액 금 305,558,000원)로, 합계 금 414,998,000원에 이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가장하여 처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는 피고가 1990년경 그의 모인 소외 4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곗돈으로 분당시범단지 삼성아파트를 매입한 후 1995년 말경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140,000,000원 및 위 소외 4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과 피고 소유의 현금에다가 위 소외 1의 직장퇴직금 20,000,000원을 보태어 199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명의만 위 소외 1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측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재산인데, 위 소외 1이 1993. 9.경부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잘 가져오지 않는 등 피고와 사이에 불화가 심하여 결국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각 16세(고등학교 2학년), 14세(중학교 3학년)이던 두 자녀의 친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금 92,000,000원 및 위 소외 4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 피고에 대한 가사노동종사비 및 위자료 금 100,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당시의 시가가 금 270,000,000원 상당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인바, 위 양육비 등의 합계 금 252,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비교해 볼 때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피고와 협의이혼함과 동시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진정한 이혼에 따른 급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위 소외 1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소외 1이 위 소외 4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현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측의 절대적인 기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17년 가량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계에 가입하여 위 소외 1의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위 두 청구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가 상당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 4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청구권(자녀 1인당 월 양육비를 500,000원 정도로 산정하면 약 55,000,000원이다.)의 채권액을 합산한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혼 당시의 가액인 금 270,000,000원 정도에 비하여 과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채무의 범위는 급부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그 재산의 일부 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어느 일방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소외 1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고 또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민경도(재판장) 최성배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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