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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 북부지원판결 : 확정1998. 5. 14. 선고

손해배상(기)

97가합8308

판시사항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를 받음이 없이 집행관이 주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계속하여 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야간집행의 위법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호텔의 낙찰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그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인도 목적물의 점유자가 변경되어 수차 인도집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가 집행관이 주간에 인도집행에 착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까지 그 집행을 계속한 사안에서, 위 야간집행이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도집행을 위임한 낙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99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금강수페리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2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확장서부본 송달 다음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8,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에메랄드관광호텔(이하 '소외 에메랄드관광'이라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그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충북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 8. 26. 서울지방법원 94타경29936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같은 달 29. 접수 제58680호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1996. 5. 17.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아 1996. 12. 28.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1997.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997. 1.경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외 에메랄드관광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1997. 1. 31. 서울지방법원 97타기1344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집행관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아 1997. 3. 11. 15:30경 그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호텔에 임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 명덕기업(이하 '명덕기업'이라 한다)을 비롯한 10인의 소외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 인하여 위 인도집행이 불가능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7. 4.경 위와 같이 점유를 주장한 소외 명덕기업 외 9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997. 4. 18. 서울지방법원 97타기3697호로 소외 명덕기업 외 9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마. 집행관 소외 2는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아 1997. 4. 30. 10:15경 그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호텔에 임하였으나, 이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인도집행이 불가능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그 즉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외 에메랄드관광에 대한 97타기1344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의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를 부여받았는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소외 2는 1997. 4. 30. 18:00경 이 사건 호텔의 인도집행에 착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계속하여 다음날 18:05경 위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우선, 이 사건 호텔이 압류되기 전인 1994. 6. 1. 소외 에메랄드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운영권 및 영업권을 임차보증금 2,000,0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을 점유·사용하면서 호텔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림 씨. 유. 비. 알(이하 '동림'이라 한다)로부터 호텔 집기와 비품 일체를 임차하면서 위 임차물품이 훼손, 분실되는 경우에는 금 6,00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3으로부터 1994. 10. 30. 대형보일러 등의 장비를 금 5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의 신청에 의한 위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이 압류된 후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인도집행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의 위임과 적극적인 독려에 의한 위 인도집행은 일몰 직전인 18:00경 시작되어 야간집행의 허가 없이 그 다음날인 1997. 5. 1. 18:05경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위법한바, 위와 같은 위법한 집행과정에서 호텔 물품이 훼손, 분실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물품의 임대인인 위 동림에 위약금 6,000,000,000을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대형보일러 등의 물건이 폐기, 손상됨으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액인 금 56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금 3,56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이 압류되기 전의 임차인이므로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부당하여 위 인도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이 압류되기 전에 위 에메랄드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적극적인 독려에 의한 위법한 야간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야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이 사건 집행이 일몰 전에 시작되었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야간까지 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1997. 3. 11. 15:30경 및 1997. 4. 30. 10:15경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호텔에 임하였으나, 새로운 점유자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호텔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두 번째 인도집행이 불가능하여지자 피고가 그 즉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세 번째로 1997. 4. 30. 18:00경 이 사건 호텔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8,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행관이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려 하자 이 사건 호텔의 임차인들이 덤프트럭 7대를 동원하여 호텔 앞과 뒤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맥주병을 던지거나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으로 위 인도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집행에 동원된 인부들이 부상당하여 입원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행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착수되어 야간에 이른 점, 위 2회에 걸친 집행불능의 사유와 위 호텔 점유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비추어 집행을 중단할 경우 새로운 점유자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컸던 점, 야간집행의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야간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인데, 위와 같은 집행방해행위에 비추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도집행은 집행관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고, 집행관은 독립적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채권자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집행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원고는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호텔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43호증)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서는 집행관과 피고 사이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부적 약정일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야간집행을 독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소외 에메랄드관광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인 1996. 3.경 이 사건 호텔 중 13층 342.50㎡를 501.62㎡로 증축하고, 14층 92.40㎡를 새로이 증축하고, 위 각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시설공사를 하였는바, 위 증축된 14층 부분 및 위 유흥주점시설의 가치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14층 부분 및 위 유흥주점시설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하였고, 소외 에메랄드관광은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에메랄드관광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에메랄드관광으로부터 위 14층 부분을 매수함과 동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1996. 6.경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층 부분 공사비 및 유흥주점시설비 합계 금 869,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우선 위 14층 증축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위 14층의 증축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또는 그 현존가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유흥주점시설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13층 및 14층 증축부분에 이 사건 호텔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내부시설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송승찬(재판장) 이철의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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