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6가단6557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조 제1항 본문,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다투는 소가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부칙 제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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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외 1인)【주 문】 1. 충남 (주소 생략) 답 11,653㎡에 대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55,531,75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주소 생략) 답 11,653㎡은 원래 망 소외 3의 소유였는바, 1960. 2. 10.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3. 2. 1. 위 소외 3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동생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 위 소외 4는 1996. 10.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위 토지는 1982. 2. 4. 대통령령 제10719호로 국유하천부지로 편입되어 1996. 8. 8. 충청남도 부여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금 55,351,750원의 보상금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위 소외 4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토지의 공부상 소유명의자가 위 소외 4 앞으로 되어 있어 위 소외 4가 부여군 하천편입보상대상자 조서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 4 그리고 위 소외 4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지급받게 될 금 55,351,750원의 보상금 역시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위 보상금 수령권한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위 소외 4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부칙 제1조 소정의 실명전환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4조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역시 피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그 토지보상금의 수령권 역시 피고들에게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조 제1항 본문,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실명전환기간이 만료된 1996. 6. 30.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위 실명전환기간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법률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 위 법률 시행 전인 1982. 2. 4. 대통령령 제10719호로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소가 위 법률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 4(및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4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의 위 수령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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