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97나44804
판시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
판결요지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에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위 약관에 따라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참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7가소222690 판결【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0,668원 및 그 중 금 2,917,576원에 대하여 1997.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피고는 1996. 10.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로 원고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매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사용대금을 가맹점 등에 지급하여 주는 대신 피고는 그 사용대금 및 원고가 정한 수수료 등을 그 다음달 22. 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하되, 만약 피고가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피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카드사용대금전액을 원고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기로 하고, 매년 연 회비로는 금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1 생략)을 발급 받았는데, 원고가 정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할 5푼이다. (2)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6. 11. 6.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통지하고, 같은 해 11. 7.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재발급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는 (카드번호 2 생략)이다.], 이후에는 위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에게 발급된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의 원금합계액은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을 포함하여 금 3,901,187원이다(1997. 11. 22.까지의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합계액은 금 107,371원이고, 위 거래원금과 수수료에 대한 연체료합계액은 449,655원인바,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피고가 1996. 12. 27.부터 1997. 4. 1.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으로 합계 금 1,232,394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함에 따라 그 중 금 983,611원은 사용대금 중 원금의 일부로, 금 70,927원은 수수료의 일부로, 금 177,856원은 당시까지의 위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료의 일부로 각 충당하였는바, 이와 같이 충당된 금액을 공제하면 1997. 5. 9. 현재 그 미변제 사용대금이 원금 2,917,576원, 수수료 금 11,710원, 연체료 금 61,382원 등 합계 금 2,990,668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카드 사용대금 금 2,990,668원 및 그 중 사용원금 2,917,576원에 대한 1997. 5. 10.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사용원금 1,615,588원), 순번 제13, 14, 15기재의 할부거래(사용원금 합계 1,049,000원),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 거래(사용원금 74,769원)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그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카드사인 원고에게 통지하면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보상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통지한 1996. 11. 6.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0. 27.경 원고로부터 위 회원가입계약 당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제12기재의 거래를 한 이후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 신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지 거래내역표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매출일 1996. 10. 31. 사용원금 1,615,588원), 순번 제13, 14, 15기재의 할부거래(각 매출일 1996. 10. 30., 사용원금합계 금 1,049,000원),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거래(매출일 1996. 10. 30., 사용원금 74,769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제3자가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히 위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와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 거래는 일본국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사실,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갑 제1호증의 2) 제16조 제1항은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지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 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회원약관은 신용카드회원이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 이후는 물론 신용카드의 분실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카드회사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의 분실통지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카드대금에 대하여만 신용카드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 제1항(신용카드업법은 1998. 1. 1.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됨) 보다도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카드회원을 더 넓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위 약관에 의하여 부정사용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부정사용대금이 위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약관이 위 구 신용카드업법의 규정보다 신용카드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별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조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위 약관의 규정을 풀이하여 보면, 위 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은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 제2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이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위 약관 제16조는 그 제1항에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통지'와 '서면에 의한 신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따라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 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부정사용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실사실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12.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지 후의 '지체 없는 서면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은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대금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0,668원 및 그 중 사용원금 2,917,576원에 대하여는 1997.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홍성무(재판장) 홍동기 이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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