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97구33371
판시사항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되,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도 그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7조 제1항 / 참조), 제4항, (현행 제7조 제4항 / 참조), 제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8조 제1항 제2호 / 참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외 3인)【피 고】 수원보훈지청장【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6. 12. 27. 원고에게 한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1995. 8. 30.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자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9. 1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27. 한국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소외인에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3. 29. 소외인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1996. 4. 15.경 소외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위와 같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인 1995. 12. 9. 간암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1996. 4. 18.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6. 12. 27. 소외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법 제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는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원고는 고엽제후유증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하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6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되,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도 그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새김이 옳을 것이다. 만약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된다고 새긴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하여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부분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고현철(재판장) 최완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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