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8라1220
판시사항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되므로, 국가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1인으로 지정한 확지공탁을 하였지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중앙토지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 및 공탁하기 전까지 위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거나 보상금 청구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탁서에 적용법조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한 것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착오이고,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1인으로만 기재한 것은 피공탁자 또는 위 보상금에 관한 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 등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후 공탁자가 적용법조 및 피공탁자를 상대적불확지로 정정하는 취지로 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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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항 고 인】 한국토지공사【원심결정】 창원지법 1998. 8. 25.자 98파973 결정【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대한 항고인의 1998. 7. 21.자 공탁서 정정신청에 관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이 한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3. 위 공탁공무원은 항고인의 위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이 유】 1. 기초 사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김해장유지구 제4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항고인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130의 1에 위치한 신청외 주식회사 고려종합(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박스 등 그 소유의 지장물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신청외 회사로부터 금 439,121,300원에 협의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신청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1997. 11. 4. 이 사건 지장물 취득가격을 금 2,063,553,450원으로, 수용시기를 같은 해 12. 5.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다. 나. 항고인은 1997. 12. 4. 위 재결된 금액을, 이 법원 김해시법원에 97년 금 제350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외 회사의 이름과 주소로만 기재하였고, 법령조항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만 기재하였으며, 한편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재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하되, 다만 위 공탁금 2,063,553,450원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에 항고인이 피공탁자인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제시한 금 439,121,300원을 제외한 금 1,624,432,150원은 항고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급을 금지하고, 나머지 금 439,121,300원은 항고인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1997. 12. 4. 항고인의 공탁 전에 항고인에게 항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취득대가로 신청외 회사에 지급할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첫번째로, 항고인이 1997. 8. 4.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64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인을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를, (2) 두번째로, 신청외 가락세무서로부터 1997. 9. 5.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가 국세 및 그 가산금 도합 금 391,218,4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3) 세번째로, 항고인이 같은 해 10. 14.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을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를, (4) 네번째로, 항고인이 1997. 11. 7. 신청외 회사로부터 위 "첫번째"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취소통지서를, (5) 다섯번째로, 항고인이 1997. 11. 26.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1,40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를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송달받아 그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항고인은 1998. 7. 21. 위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관한 공탁서(이하, '이 사건 공탁서'라고 한다) 중, 피공탁자 부분의 성명 및 주소를 "성명:주식회사 고려종합;주소:부산 서구 암남동 171의 9"에서 "성명:주식회사 고려종합 또는 신청외인 또는 주식회사 동남은행 또는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주소:부산 서구 암남동 171의 9,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부산 동구 범일동 825의 3,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32의 1"로의 정정 및 법령조항도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로의 정정을 각 하라는 취지로 이 법원 김해시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공탁공무원은 위 정정신청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에 위반되므로 이를 불수리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항고인은 1998. 7. 31.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또한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등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외 회사만을 피공탁자로 한 확지공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함은 이 사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할 여지가 없는데도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항고인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되는 것인바, 위 "1. 기초 사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은 중앙토지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거나 보상금 청구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및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서에 적용법조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한 것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착오이고,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신청외 회사로만 기재한 것은 신청외 회사 또는 신청외인 또는 주식회사 동남은행 또는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항고인이 신청한 위 공탁서 정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서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서 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법원 김해시법원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대한 항고인의 1998. 7. 21.자 공탁서 정정신청에 관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이 한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며, 위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박홍우(재판장) 박정수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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