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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판결:항소기각상고1998. 9. 4. 선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98구666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상의 제원칙과 관계 법령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동 규정은 앞서 본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4항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2항,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헌법 제3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항

판례 전문

【원 고】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피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주 문】 1. 피고가 1998. 4. 20.과 같은 해 5. 8. 원고에 대하여 각 한 옥외광고물등표시불허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의 경위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 1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원래 경기도에 속하여 있던 강화군이 1994. 12. 22.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1995.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의 행정구역을 경기도로 환원시켜 강화군과 강화주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강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강화군 행정구역의 조속한 경기도로의 환원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 서명운동 전개, 청원, 진정, 건의서의 제출, 집회 및 시위, 기타 경기도 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그 활동내용으로 하여 1998. 2. 5. 창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1998. 2. 28.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추진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지고, 같은 해 3.경 소외 한국갤럽에 강화군의 행정구역에 대한 강화군민의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화군의 경기도환원을 위한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 18.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광고내용의 5개 현수막(규격 0.9m×6m)을 지정게시대인 등기소앞, 유다리, 송해, 선원, 불은 등 5개소의 내고장알림판에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호, 제21조 제2항 제3호(처분서에 기재된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위 5개 현수막은 특정단체의 의사를 표출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각 현수막의 표시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8. 5. 7. 다시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광고내용의 5개 현수막(규격 0.9m×6m)을 지정게시대인 갑곳리, 유다리, 선원, 송해, 불은 등 5개소의 내고장알림판에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의 사유와 법령의 규정을 들어 위 각 현수막의 표시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1998. 4. 20.자 불허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현수막의 내용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환원에 대한 강화군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강화군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므로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반상업광고까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현수막의 표시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현수막'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8조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에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을, 그 제2호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되,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상 제원칙과 관계법령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동 규정은 앞서 본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4항과 법 제3조 제2항, 제5조,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인하면, 피고는 위 각 지정게시대에 위 각 현수막을 표시하고자 하는 원고의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2호, 제2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기석(재판장) 황용해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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