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7가합3605
판시사항
아파트 주민들이 연명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아파트 인근 신축 건물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주민 자치회 간부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대지의 일부가 건축주들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바가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서명을 받아 구청에 부당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 민원 취하가 없는 한 건물의 설계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건축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건축주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한 경우, 건물의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이 지연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이 취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지체한 구청과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다음 자신들의 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한 건축주들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그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은 건축주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건물의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망 강영구의 소송수계인 강진모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피 고】 【주 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501,5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7,003,000원,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115,833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6,231,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8. 12.부터 1999. 1.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28,893,333원,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14,446,666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1996. 12. 23.자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윤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부아파트 자치회 회장인 피고 1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7의 13 대지 14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던 건축주들의 대표인 소외 망 강영구가 1996. 12. 23.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인 원고 강이구, 강우석, 소외 망 강영구는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후면 부지를 7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아파트의 일부 보수공사와 경비실용 콘테이너 박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대신, 위 삼부아파트 주민자치회는 1996. 12.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강이구, 강우석 및 소외 망 강영구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등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가사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의 약정은 그 기재에 비추어 위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 할 것인데,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연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위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말경까지 위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1997. 1. 7.까지 연장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10.까지 연장하고서도 결국 그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약정은 어차피 그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방해한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이므로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의 간부들로서 자연인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연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김윤종의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강이구, 강우석과 소외 망 강영구(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던 기존의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건축주들이고, 피고 1은 1996. 11.경까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회장직을 겸하고 있고, 피고 3은 1996. 11.경까지 위 자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피고 2는 위 자치회의 총무이다. (2) 이 사건 건축주들은 1996. 4. 29.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삼부아파트의 주민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이 사건 대지의 일부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로서 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대지가 침범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선 상에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급수조 탱크가 있어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선 위에 담장을 쌓는 경우 위 급수조 탱크의 3분의 1 가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위 오정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위 오정구청에서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축주들의 소유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이 사건 건물 후면 약 50평 가량을 위 아파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이와 별도로 설치하며,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 사이의 경계선 상에 담장을 쌓지 말아달라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4) 이에 위 건축주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오정구청에 제출한 다음 1996. 5. 28.경 위 오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오정구청은 같은 해 6. 24.경 당시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장이었던 피고 3에게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건축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5) 위 건축주들은 같은 해 6. 25.경 소외 여지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92,000,000원, 공사기간 1996. 7. 1.부터 1997.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회사는 1996. 7. 5. 08:00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석과 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와 비계공 6명, 잡부 2명, 목수 2명을 동원하여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6) 그러나 이를 목격한 피고 1, 2는 위 아파트 주민들 15 내지 20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장비가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작업 인부들의 망치를 빼앗고 말뚝을 박을 수 없도록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고 결국 위 인부들은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7) 다음날인 1996. 7. 6. 역시 위 인부들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 1, 2는 다시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도로를 막아 버려 원고들은 약 2시간 이상 주민들이 무단 점거 상태를 풀어 주기를 기다리다가 공사진행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8) 결국, 이 사건 건축주들은 위 피고들과 아파트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이틀 동안 이 공사에 동원된 포크레인 장비대로 금 500,000원(1일 금 250,000원×2일), 비계공 노임으로 금 1,080,000원(1일 금 90,000원×6명×2일), 잡부 노임으로 금 240,000원(1일 금 60,000원×2명×2일), 목수 노임으로 금 360,000원(1일 금 90,000원×2명×2일), 위 각 인부들의 식대로 금 135,000원(1인당 금 7,500원×9명×2일)을 각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삼부아파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9) 위 소외 회사가 1996. 7. 8.경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와 비계공 6명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 1, 2는 또다시 주민들을 동원하여 진입도로를 막아 버렸고, 원고들은 약 2시간 동안 설득을 하며 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고들의 지시를 받은 주민들이 계속하여 진입로를 점거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하여, 위 건축주들은 역시 포크레인 장비대로 금 250,000원, 비계공 노임으로 금 540,000원(1일 금 90,000원×6명), 식대로 금 45,000원(1인당 금 7,500원×6명)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10) 이에 이 사건 건축주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계속적인 공사방해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 7. 12.부터 이를 재개하였는데, 1996. 9. 18. 16:00경 위 소외 회사가 포크레인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하수도 공사를 한 데 대하여, 피고 1, 2는 다시 주민들을 동원하고 위 하수도관이 위 삼부아파트의 하수도관과 합쳐짐에 따라 위 삼부아파트의 하수도관을 사용하게 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내려오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결국 이 사건 건축주들은 야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포크레인 장비 사용료로 금 150,000원, 노임으로 금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11) 그 이후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1996. 11. 30.경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본체에 관한 공사를 대부분 완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 후면의 담장공사와 조경공사, 화장실 위치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위 오정구청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설계변경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 1, 2와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서 민원을 취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12) 결국 위 망 강용구와 피고 1은 1996. 12. 23.경 앞서 나온 바와 같이 같은 달 말경까지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가 그 동안 제기하였던 모든 민원사항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이 위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일방적으로 그 민원취하의 시기를 연장하였다. (13) 그 후 원고 강우석은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화 된 것으로 보고 1997. 1. 18. 감사원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자, 같은 해 3. 31. 위 오정구청은 비로소 이 사건 건물 후면의 담장설치, 조경공사, 화장실 위치 변경 사항에 관한 설계변경허가를 해주었다. (14) 이 사건 건축주들이 1997. 4. 11.경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 경계선 부근에 옹벽을 쌓고 담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려하자 피고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절단용 공사기계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건축주들은 공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인부 4명에게 합계 금 360,000원(1인 금 90,000원×4명)을 지급하였다. (15) 그 후 위 건축주들은 1997. 5. 6.경 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2.경 이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 18.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16) 소외 망 강영구는 1998. 10. 15. 사망하였고, 원고 강진모, 강선영이 위 망 강영구의 자녀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추가 지급된 장비대 및 노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위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의 부회장과 총무로서 자신들이 직접 또는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인부들과 장비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방해를 주도하였고, 피고 3은 위 아파트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서 1996. 7. 6. 19:00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기로 결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1, 2 및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1, 2는 이 사건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1996. 7. 5.부터, 피고 3은 위와 같이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기로 결의한 이후부터, 피고 1, 2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이 사건 공사 방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비 및 노임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액의 범위와 피고들의 책임범위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 방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장비대 및 노임 상당의 손해액이 1996. 7. 5. 및 같은 달 6. 합계 금 2,314,000원(포크레인 장비대 금 500,000원+비계공 노임 금 1,080,000원+잡부 노임 금 240,000원+목수 노임 금 360,000원+식대 금 135,000원), 같은 달 8. 금 835,000원(포크레인 장비대 금 250,000원+비계공 노임 금 540,000원+식대 금 45,000원), 같은 해 9. 18. 금 400,000원(포크레인 장비대 금 150,000원+인건비 금 250,000원), 1997. 4. 11. 금 36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2는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3,909,000원에 대하여, 피고 3은 위 금원 중 1996. 7. 5. 및 같은 달 6.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금 1,595,000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 결 원고 강이구, 강우석 및 소외 망 강영구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지분이 균등하고, 원고 강진모, 강선영이 위 망 강영구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1,303,000원(금 3,909,000원×1/3),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651,500원(금 3,909,000원×1/3×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531,666원(금 1,595,000원×1/3,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265,833원(금 1,595,000원×1/3×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실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공정상 1996. 11. 30.경 준공이 될 수 있어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1997. 8. 18.경에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1996. 12. 1.부터 1997. 8. 18.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월 금 5,875,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집단으로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경우 설사 그 민원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을 접수한 관청이 그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자신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무마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그 권한을 이용하여 위 건축주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위 건축주들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바가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서명을 받아 오정구청에 위와 같은 부당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정구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 민원 취하가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이 사건 건축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주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결국 이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이 지연된 것은 피고들의 부당한 민원이 취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지체한 오정구청과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다음 자신들의 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한 위 건축주들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그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축주들로서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오정구청으로부터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허가만을 받기 위하여 위 주민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피고들 및 위 삼부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일부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외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의 건축허가상의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약정하였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충분히 완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최초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후면의 담장공사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설계변경허가가 지연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최초 건축허가 당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던 약정을 위배하여 설계변경을 강행함으로써 피고들과의 충돌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위 건축주들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정도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상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된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는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가 없었다면 1996. 11. 30.경 완공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인 1997. 8. 18.까지의 일실차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들과 소외 여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정한 공사기간이 1997. 3. 30.까지인 점, 이 사건 건축주들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1996. 11. 30.경까지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오정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된 나머지 공사의 공기가 적어도 이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은 1997. 6.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같은 해 8. 18.경까지 약 2.5개월 가량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 없이 제대로 진행된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수 있었던 시점은 이 사건 건축주들과 소외 여지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1997. 3. 30.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7. 3.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인 1997. 8. 18.까지의 일실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만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연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원고 강이구가 1997. 9.경 소외 방명숙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7평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400,000원에, 1997. 9. 1.경 소외 이동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5평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금 1,275,000원에, 1997. 9. 3.경 소외 양재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7.5평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금 750,000원에, 1997. 9. 8.경 소외 김성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평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에, 1998. 3. 15.경 소외 이국형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평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금 1,800,000원에 각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차임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위 각 월 차임의 합계액인 금 5,875,000원(400,000+1,275,000+250,000+1,650,000+1,800,000)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입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실 차임 상당의 손해액은 이 사건 공사 완공 예정일 다음날인 1997. 3. 3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1997. 8. 18.까지 약 4개월간(월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월 금 5,87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23,500,000원(5,875,000×4)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 14,100,000원(23,500,000×60%)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 강이구, 강우석 및 소외 망 강영구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지분이 균등하고, 원고 강진모, 강선영이 위 망 강영구의 재산상속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4,700,000원(금 14,100,000원×1/3),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2,350,000원(금 14,100,000원×1/3×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 피고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 건축주들이 자신의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집요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위 오정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위 건축주들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공사방해 행위로 위 건축주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건축주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위 건축주들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 위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과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선 상에 있던 급수용 탱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위 건축주들 또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부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시점은 위 오정구청의 통보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이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위 건축주들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위 건축주들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과거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건축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다거나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다음 위 민원이 취하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건축주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삼부아파트주민자치회를 결성한 후 위 자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것은 위 자치회의 대표로서 위 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 자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자치회의 실체 및 그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간부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후 이 사건 공사 방해를 결의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을 위 자치회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위 자치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위 자치회의 책임 외에 이 사건 공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피고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501,500원(금 651,500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7,003,000원(금 1,303,000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진모, 강선영에게 각 금 3,115,833원(금 265,833원+금 2,350,000원+금 500,000원), 원고 강이구, 강우석에게 각 금 6,231,666원(금 531,666원+금 4,700,000원+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12.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재판장) 김병수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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