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금
97가합81915
판시사항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환어음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지급불능, 지급지체 또는 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수출어음보험약관상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계약에 의해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화물수령증(F.C.R.:forwardes's cargo recept)은 선하증권과 별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부속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도 없어 단지 화물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화물수령증은 수출어음보험약관상의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29조 , 제132조 , 제820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6인)【피 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3인)【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금 2,236,393,000원, 원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금 1,480,743,000원,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금 3,418,501,000원,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금 314,9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4, 갑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양도받고 수출화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어음상의 권리의 답보로 취득한 은행(보험계약자, 매입은행)이 수입자(환어음의 지급인)로부터 어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는 수출어음보험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 나. 소외 태일정밀 주식회사(이하 '태일정밀'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수출어음보험포괄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소재 퓨처테크 인터내셔널(Future Tech International)에게 인수도조건(D/A)으로 컴퓨터 모니터(Computer Monitor)를 수출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다. 원고 은행들은 피고와 위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로서 위 태일정밀로부터 별지목록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운송주선인인 머컨타일 코리아 리미티드(Mercantile Korea Limited, 이하 '머컨타일'이라고 한다)의 화물수령증(F.C.R.:forwader's cargo receipt, 이하 '화물수령증'이라고 한다)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즉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매입을 각 통지하였는데 그 매입통지서의 운송증권의 종류란을 기입함에 있어 오션 비엘(Ocean B/L)이라고 표시하였다. 라. 그 후 위 모니터의 수입자인 퓨처테크 인터내셔널이 위 각 어음을 인수하고도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은행들과 위 태일정밀은 위 수입자에 의한 어음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매입통지에 의하여 수출어음보험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회물수령증(F.C.R.)은 수출어음보험약관상의 운송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각 환어음은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조 제2항, 제4조에서 담보하고 있는 부보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화물수령증(F.C.R.)의 수하인이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이 아닌 수입자로 되어 있어 약관 제2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약관상의 화환어음과 운송증권 (1) 약관의 규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조 2항은 "이 약관에서 '화환어음'이란 수출계약에 의해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이하 '운송증권'이라 함)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화환어음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지급불능, 지급지체 또는 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게 되어 있으며,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3호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의 경우 운송증권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이 아닌 경우에는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운송증권 위 약관상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는 운송증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운송증권에 부속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는 권리증권으로서 상환증권성을 가지고 있거나, 비유가증권성 운송증권에 있어서는 적어도 수하인을 추심은행으로 기재한 항공운송장 등과 같이 화물의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위 약관의 규정 취지가 수입자가 어음인수 전까지는 화물의 처분권을 매입은행 또는 추심은행이 보유하도록 하여 어음인수 전 부당하게 화물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자의 어음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근거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화물수령증(F.C.R.)은 국제적으로 통일양식이 있을 정도로 널리 통용되는 운송서류로써 운송의 증거이고, 대금지급에 사용되는 등 실무상 선하증권(B/L)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이나 기재사항이 선하증권과 유사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선하증권은 수입자에게 송부되고, 화물수령증(F.C.R.)이 선하증권(B/L)을 대신하여 매입서류로 이용되었으므로 약관상의 선하증권(B/L)이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운송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수령증(F.C.R.)의 양식은 그 전면에 송하인이 수입자, 수하인이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외 통지처, 선적예정 선박명, 화물수령일과 수령장소, 선적항, 양륙항, 인도장소, 화물의 기호, 개수, 명세, 무게, 용적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운송주선인인 머컨타일(Mercantile Korea Limited)이 송하인으로부터 이 건 화물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머컨타일이 선하증권을 수하인이나 기타 지정한 사람에게 송부할 것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 약관에는 머컨타일이 송하인으로부터 이 건 화물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운송인의 통상의 선하증권 양식에 포함된 운송조건에 따라 운송하게 될 것이고, 수하인이 이 건 부속물품을 인도받을 때 이 건 화물수령증(F.C.R.)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이 건 화물수령증(F.C.R.)은 오직 송하인이 신용장에 따른 매입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건 부속물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는 것이 아니며, 수하인은 머컨타일이 송하인으로부터 이 건 부속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이 건 부속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화물수령증(F.C.R.)은 선하증권과 별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건 부속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도 없어 단지 화물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화물수령증(F.C.R.)은 수출어음보험약관상의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는 운송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물수령증(F.C.R.)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준 바가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고객이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미영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환은행들에게 수출어음보험약관 등의 개정안이나 설명서 등을 송부하거나 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 은행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의 수출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하였으므로 그 직무상 피고의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가 위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의 내용은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약관상의 화환어음을 운송증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는 취지는, 화물의 처분권을 매입은행 또는 추심은행이 보유하였다가 보험사고의 발생시 화물을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약관 제21조 제2항 위배로 인한 보험계약 불성립주장 (1) 약관의 규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1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매입통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의 경우 운송증권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이 아닌 경우에는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행들은 위 태일정밀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운송주선인인 머컨타일의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즉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매입을 각 통지하였는데 그 매입통지서의 운송증권의 종류란을 기입함에 있어 오션 비엘(Ocean B/L)이라고 표시하였고, 그 각 어음에 대하여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어음은 위 약관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보험관계가 불성립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약관 제21조 제2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그 사실을 매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부득이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가 위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통지에 따라 매입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 제21조 제3항은 피고 공사가 은행들의 매입통지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서도 보험계약자에게 불성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하자를 치유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들은 이 사건 어음들의 매입통지서에 운송증권을 오션 비엘(Ocean B/L)이라고 표시하여 피고 공사에 매입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공사로서는 실제 운송서류가 선하증권이라고 알고 보험관계의 불성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가 서류검토를 잘못하여 통지의무를 해태하게 된 것이라고 해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원고들이므로 원고들이 위 약관을 들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들은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피고가 설명하여 준 바가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고객이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특히 원고 은행들이 사용하는 매입통지서에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보험자면책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아래에 "무신용장 거래 방식에 있어서 운송증권이 Airway Bill 등인 경우 수하인을 반드시 추심은행으로 하여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내용을 수회에 걸쳐 보험계약자 및 수출자 등에게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를 계속 담당한 원고들로서는 위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약관규정의 취지가 수입자의 어음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화물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서희석(재판장) 문정일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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