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8나14694
판시사항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하면서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각 독립된 소송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은 그 특정 매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특정 매수부분을 나누어서 각 별로 행사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매수인의 자유에 속하고, 반드시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 있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한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겠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그것이 매수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든 매수인의 착오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그와 같이 나누어 행사하게 된 것이든 각 별로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2인)【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4. 24. 선고 98가단26696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단독판사)으로 환송한다.【청구취지 및항소취지】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전 2,585㎡ 중 별지도면 표시 5, 6, 18,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부동산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이 1964. 9. 4.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전 2,585㎡(토지대장상 1993. 9. 13. (주소 1 생략) 대 315㎡와 (주소 2 생략) 전 2,270㎡로 분할되었다) 중 별지도면 표시 (주소 1 생략) 대 315㎡ 및 별지도면 표시 14, 15, 16, 17, 18,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70㎡{이하 (주소 1 생략) 대 315㎡와 위 (나)부분 토지를 합하여 '전소(前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5. 위 소외 2와의 합의하에 편의상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전 2,585㎡ 중 782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은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전소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각 매수하면서 역시 위 (주소 1 생략) 전 2,585㎡ 중 782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외 2가 1990. 3. 11. 사망하여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1997. 11. 17.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전소 토지부분에 관하여 위 1997.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97가합8520, 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등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자 1997. 12. 4.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다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위 소외 3을 거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전전양도된 토지에는 위 전소 토지부분 외에 이 사건 토지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소송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매수인은 그 특정 매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특정 매수부분을 나누어서 각 별로 행사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매수인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특정 매수부분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때마다 그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겠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그것이 매수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든 매수인의 착오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그와 같이 나누어 행사하게 된 것이든 그 경우 각 별로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할 것인바(다만 특정 매수된 토지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도 그 중 다시 일부에 관하여만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일부청구의 문제가 생긴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전전매수한 토지 중 일부인 전소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7. 11. 17.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의 소송물은 원고가 전전매수한 토지 중 전소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그 각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단독판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영준 서영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