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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법판결 : 확정1998. 11. 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8가단6438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무효로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 즉 약정의 목적이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약정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 또는 상법 제101조 내지 제113조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위탁매매, 즉 약정의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운성)【피 고】 피고 1 외 1인【주 문】 1.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3,868.2㎡ 중 피고 1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000000-0000000)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는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며 원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 1(000000-0000000)은 1981. 2.경,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소외 1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 1은 1981. 2.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의 하천 83평을 5백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그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뒤 소외 2는 1981. 2. 10. 사망하여 피고 1(아들)이 3/5, 피고 2(딸)가 2/5의 각 비율로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할 권원이 없다. 둘째, 소외 2는 원고가 실제 매수인인 것을 알았으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잃었다. 3.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실명법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 즉 약정의 목적이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약정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민법 제680조∼제692조 또는 상법 제101조∼제113조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위탁매매, 즉 약정의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위탁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은 민법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매매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맥계약을 한 날인 1981. 2. 7.로부터 10년이 되는 1991. 2. 7.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 또는 취소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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