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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법판결 : 확정1999. 5. 28. 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99구2887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요건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장의 대지 및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은 옥·내외의 구분 없이 작업장,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등 총면적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대지의 정당한 사용권에는 국유지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점유자가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물적 시설이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제2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 제21호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8.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6. 21.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업장 중 무허가 건물 47.3㎡가 국유지인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102㎡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국유지는 원고가 매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고, 그 지상 건물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 2, 4, 5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 중 (주소 3 생략) 토지 24.6㎡ 및 건물 7.6㎡은 적법하게 사유지를 임차한 것이고, 국유지 부분은 변상금을 납부하는 소외인과 1984년부터 15년이 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피고에게 사용료나 변상금을 지급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년간 이곳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경영하여온 원고에게 실질적인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신청은 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장의 대지 및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은 옥·내외의 구분 없이 작업장,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등 총면적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대지의 정당한 사용권에는 국유지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점유자가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물적 시설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제2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신청은 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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