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8노335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 [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 스스로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정지형【원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8. 11. 25. 선고 98고합18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항소이유보충서 기재 항소이유 포함)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에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선거인들에게 배부된 선거공보 등에는 허위의 학력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여 공표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학력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여러 가지 양형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남시 (동이름 생략) 선거구의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사실은 남원시 월락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사실, 피고인은 1998. 5. 19. 하남시 신장 2동 소재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하남시의회 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고졸(남원농업고등학교 68년도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및 같은 날부터 1998. 6. 3.까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보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할 당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공고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본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 스스로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수리한 다음 선거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그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6호 서식에 의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2) 그리고 그와 같은 공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후보자등록신청서 서식 하단의 작성방법 제3항에는 '학력은 최종 출신학교명과 그 졸업 또는 수료 연한을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3) 위와 같은 공고는 공식적인 것으로서 선거인들이 이를 볼 수도 있고 특히 언론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공고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게 되며, 피고인의 경우도 지역신문인 교차로저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공고된 내용에 따라 고졸이라는 허위의 학력을 그대로 전재·보도하여 선거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후보자 경력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방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인은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에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실제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5)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공고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이 공고된다는 데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에서 '당선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허위 표시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형으로 처단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고, 허위의 정도 및 이번 선거에서 차점자로 낙선한 이 사건 고소인 이상호와의 표차가 불과 수십표밖에 안 되어 이 사건 허위 학력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대환(재판장) 황정근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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