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8나3454
판시사항
구 산림법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조직된 기능인작업단 소속 작업자가 간벌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간벌사업계약이 편의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국가와 기능인작업단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관계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현행 삭제), 구 산림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삭제)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용정숙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8. 7. 31. 선고 97가단8178 판결【변론종결】1999. 8. 27.【주 문】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원고 용정숙에게 18,290,991원, 원고 신규연, 신윤정, 신 오숙에게 각 9,993,9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6. 12. 6.부터199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용정숙에게 59,393,807원, 원고 신규연, 신윤정, 신오숙에게 각 36,595,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6.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가. 굴운영림단의 조직 및 운영(1) 굴운영림단은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를 근거로 조직된 기능인작업단의 하나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능인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조직하게 하여 조림·육성,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 할 수 있고, 조림사업 등을 행하는 기능인작업단(이하 영림단이라 한다)의 구성원 수는 6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되, 1급기능인영림단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과 영림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5인 이상을, 2급기능인영림단은 영림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인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림단의 구성방법, 사업배정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현교, 최종선, 전석운, 김종원, 용종순, 노재억(이들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다), 반용운, 노재규, 박영만, 안상운, 신근우, 반철균 등 12명은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주민들로서 2급기능인영림단인 굴운영림단을 조직하고 지현규를 그 대표로 선임한 후 1996. 3. 6. 피고 산하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영림단등록을 마쳤다(1996. 10. 7. 굴운영림단의 대표는 지현교에서 전석운으로 바뀌었다). (3) 그 후 굴운영림단은 홍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각종 국유림사업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몇 차례 배정받아 시행하였는데, 그 사업배정에 관한 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편의상 홍천국유림관리소 분임재무관과 굴운영림단의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굴운영림단의 대표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하여 특혜를 받은 것은 없었고 그 역할도 사업이 끝난 후 인건비 등 실비 상당액으로 책정된 사업대가를 홍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이를 실제 작업에 참가한 구성원들에게 작업일수에 따라 분배하여 주는 정도였다(대표의 분배액도 다른 구성원과 차이가 없다). 한편, 이러한 굴운영림단의 운영실태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 등록된 다른 영림단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간벌사업계약의 체결(1) 굴운영림단은 1996. 11. 30. 대표 전석운의 명의로 홍천국유림관리소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 41 임야 6.8ha에 식재된 낙엽송 간벌사업을 대금 468만원을 받고 1996. 11. 30.부터 1996. 12. 9.까지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벌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2) 위 간벌사업계약에 의하면, “계약자는 작업요령 및 유의사항, 도급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 등의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일반조건(을 제5호증의 3) 제13조에는, “을(굴운영림단)은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설계서, 작업요령, 현장 설명사항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제반 관계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기능인 작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현장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소외인이 위 간벌사업 개시 당일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상대로 낭독한 후 교부한 작업안전수칙(을 제5호증의 5) 제5항에는 “벌도 또는 조재하려는 나무가 급경사지 또는 작업이 곤란하여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수반된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작업을 일단 중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지도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간벌사업과 같은 국유림사업시 기계톱 등 작업도구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는 계약자가 조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 사건 간벌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굴운영림단에게, 홍천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하고 있던 작업도구 등을 영림단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기계톱 2개와 안전모 4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1) 전석운 등 굴운영림단의 구성원들은 1996. 11. 30. 이 사건 간벌사업장에서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작업안전수칙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전달받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소외인은 위 간벌사업 개시 당일은 물론이고 위 간벌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간벌사업장에 들렀을 때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을 보고서도 작업자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의례적인 말만 하고 전석운에게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만 당부한 채 돌아갔을 뿐이고, 전석운이 이 사건 간벌사업계약에서 언급된 ‘작업요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간벌사업시행요령’ 제7항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매일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작업안전수칙 등을 1회 이상 숙독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신근우는 1996. 12. 6. 10:40경 이 사건 간벌사업장에서 그 소유의 기계톱으로 낙엽송을 베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베어낸 수고 약 34m, 직경 약 40㎝의 낙엽송이 약 15m 전방에 있는 낙엽송의 가지에 걸려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자, 일단 그 작업을 중지하고 위 쓰러지지 않은 낙엽송이 서 있던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30m 아래 지점으로 내려가 이미 베어낸 다른 낙엽송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쓰러지지 않은 낙엽송이 신근우 쪽으로 갑자기 덮치면서 그의 머리를 충격하여, 신근우가 같은 날 11:50경 뇌손상 및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3) 원고 용정숙은 신근우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신근우의 자녀들이다. 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산하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 사건 간벌사업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간벌사업장에서 작업한 굴운영림단의 구성원들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거나 적어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충분하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한 소외인 등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근우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신근우에게도 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수칙을 위반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한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근우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 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신근춘, 반용운, 백석환, 전석운, 당심 증인 김종원의 각 증언(다만 백석환, 전석운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각 제외),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근우의 일실수입신근우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81,182,439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연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11. 20. 연령(사고당시) : 42세 남짓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농촌지역인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서 농업에 종사.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농업에 종사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었을 것인데, 농촌일용노임은 위 사고일이 속한 1996. 12.경 37,394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6,111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다) 가동연한 및 월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 (라) 생계비 : 월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신근춘의 증언(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6. 12. 6.부터 2014. 11. 20.까지의 215개월 36,111원 x 22일 x 2/3 x 153.2820 = 81,182,439원 나. 원고 용정숙이 지출한 장례비 : 2,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1) 책임비율 : 40%(2) 계 산 신근우 : 81,182,439원 x 40/100 = 32,472,975원 원고 용정숙 : 2,000,000원 x 40/100 = 800,000원 라. 위자료(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결정금액 신근우 : 8,000,000원 원고 용정숙 :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신근우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2) 상속금액원고 용정숙 13,490,991원{= (32,472,975원 + 8,000,000원) x 3/9}나머지 원고들 : 각 8,993,994원{= (32,472,975원 + 8,000,000원) x 2/9} 3.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용정숙에게 18,290,991원(상속분 13,490,991원 + 장례비 8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993,994원(상속분 8,993,994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9. 17.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남기주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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