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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법 천안지원판결 : 확정1999. 11. 4. 선고

대학원합격자확인

99가합43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2]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피 고】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외 9인)【주 문】1. 원고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 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가. 피고는 1998.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의 1999.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나. 원고는 위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12. 14. 위 대학원 △△과 박사과정(□□□과 전공)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학원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가 위 대학원이 정한 등록기간 내인 1999.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소외인의 등록을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입학을 허가하였다.라. 위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 1998. 12. 24.’ ‘장소 본 대학교 대학원 게시판(개발 통지 없음)’이라고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위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합격자 유의사항으로서 ‘등록기간 : 1999. 1. 4. ~ 7. 등록장소 : 조흥은행 전국지점’이라고 공고된 이외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등록시기, 방법 등에 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판 단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한 등록사항 공고는 당초의 모집요강에서 합격자 발표시에 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루어진 이상 사회통념상 적당한 등록사항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합격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등록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합격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주경진(재판장) 한경록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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