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법판결 : 확정1999. 12. 23. 선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99구26210

판시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 함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5조, 제38조 /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5조, 제38조

판례 전문

【원 고】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유영혁)【피 고】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변론종결】1999. 12. 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65,375,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4의 1, 2, 3, 갑5, 증인 조무방,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1966. 1. 7. 식생활문화개선, 회원의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중앙회 및 서울특별시 소재 직할지회 15개, 그 밖의 시·도 소재 시·도지회 15개, 시·도지회 산하 시·군·구지부 217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앙회 및 각 지회·지부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1995년도 약 1,215-1,290명, 1996년도 약 1,318-1,367명, 1997년도 약 1,379,-1,432명이다. 나.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53,424,000원 및 가산금 5,342,400원, 1996년도분 부담금 58,128,000원 및 가산금 5,812,800원, 1997년도분 부담금 63,840,000원 및 가산금 6,384,000원, 합계 금 192,931,2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1999. 4. 24. 피고에게 위 각 부담금 및 1998년도 1/4분기분 부담금(자진신고) 17,574,000원, 합계 금 210,505,200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5. 6.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및 장애인현황표를 첨부하여 위 각 부담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같은 달 31. 원고에게 위 납부금액 중 금 45,129, 700원을 환급하였다(위 각 부담금 합계 금 210,505,200원 중 환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165,375,0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제38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제39조【가산금및연체금의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적용대상사업주의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앙회 및 지회·지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계·인사·고용 등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가 별개의 사업주라 할 것임에도 이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 2, 3, 증인 조무방(일부),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정관㈎ 목적* 제2조【목적】본회는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제3조【관할및사무소】 본회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고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5조【조직】 본회의 산하조직을 다음과 같이 둔다.① 지회 : 서울특별시의 각 구와 광역시 및 도마다 지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각 구 지회는 “직할지회”, 광역시 및 도지회는 “시·도지회”라 칭한다. ② 지부 : 광역시의 구, 도의 시, 군, 구 행정구역별로 지부를 둔다. ㈐ 직제* 제18조【중앙회임원의종류및정수】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0인 이내 3. 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당연직 이사에는 중앙회장, 부회장 포함)4. 감사 4인 이내* 제20조【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지회및지부임원의종류및정수】 ① 지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운영위원회가. 지회장 1인나. 부지회장 7인 이내 (직할지회는 4인 이내, 지부 30개 이상, 지회는 8인 이내)다. 운영위원 : 전 지부장2. 감사 4인 이내 (직할지회는 2인)② 지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운영위원회가. 지부장 1인나. 부지부장 4인 이내다. 운영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2. 감사 2인 이내* 제27조【선출】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1. 지회가. 지회장, 감사 및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장은 지부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지회장과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단, 지회장은 지역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을 겸직할 수 있다.나. 부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회장이 선임한다.2. 지부가. 지부장, 감사,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부장과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나. 부지부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선임한다. * 제29조【직무】 ① 지회장과 지부장은 해당 지회 및 지부를 대표하며 지회 및 지부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지회 및 지부의 운영위원은 해당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회 및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 또는 본회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32조【지회장및지부장인준】 ① 회장은 본회 정관과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회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② 지회장은 본회 정관,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부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준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회는 20일, 지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과 산하조직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 운영* 제46조【지도감독】① 회장은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 및 교육원을 지도 감독하고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지회장은 교육원 및 지부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시정지시를 받은 지회 또는 지부는 소정 기한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지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부실조직관리】① 회장은 지회가 사업실적 및 제반 운영이 극히 부실하여 지회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화에 필요한 인사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회장은 지부가 사업실적 및 제반 운영이 극히 부실하여 지부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화에 필요한 인사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지회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④ 지회장은 지부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 재산 및 회계* 제62조【재산】①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앙회 소유 부동산2. 지회 및 지부 소유 부동산3. 교육원 소유 부동산4.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②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제63조【회비】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 및 특별분담금을 수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회계 주체는 중앙회, 지회, 지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가입금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앙회 직할지회 : 중앙회 12.3%, 지회 87.7% 비율2. 각 시도지회 산하 지부 : 지회와 지부의 예산실정을 감안하여 중앙회 1.6%, 지회 9.2% 내지 12.2%, 해당지부 86.2% 내지 89.25의 비율* 제64조【회비징수】① 본회는 회비, 가입금 및 특별분담금을 직할지회 및 지부에 위임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가입금 및 특별분담금 중 중앙회와 지회에 납입해야 할 금액은 유용할 수 없으며, 직할지회는 익일 5일한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부는 익일 7일한 지회에 납입하여야 하고, 지회는 익일 15일한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기본재산처리】본회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은 총회의 의결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고의 인사규정 *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구분】본회의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위 규정은 본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인사권】직원의 인사는 중앙회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1. 직할지회 3급을 이하 직원을 지회장이 행한다.2. 시·도지회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 및 교육원직원과 지부 3급이상 직원은 지회장이 행한다.3. 지부의 4급 이하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행한다.* 제19조【보직권】① 중앙회 직원과 지회 사무국장 및 직할지회와 중앙교육원의 부장의 보직은 중앙회장이 행한다.② 지회의 사무국장을 제외한 전 지원과 지부의 3급 이상직은 관할 지회장이 행하며 지부의 4급 이하의 전 직원은 지부장이 행한다. * 제22조【순환보직】① 중앙회장과 시·도지회장은 동일한 보직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원 각자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제69조【인사고과평정】회장은 직원 개개인의 인사고과를 공정히 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고과평정을 실시한다.* 제70조【인사고과의적용범위】인사고과는 일반직 직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급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회와 산하 기관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의종류】급여는 봉급·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4) 원고의 운영실태㈎ 중앙회장은 지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임을 인준하고 있으며, 중앙회 직속 직원과 직할지회 2급 이상 직원, 각 시·도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지회 및 지부에서는 정관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중앙회에 그 중 1.6% 상당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단위회계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역 내에서 사무국장급의 인사교류가 행해지고 있으나 그 외 본회와 지회·지부 사이의 인사교류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 판 단 (1)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라 함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중앙회 및 지회·지부는 동일한 정관, 급여규정, 인사규정의 통일적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제 및 인사·운영 측면에 있어서 중앙회장이 원칙적으로 산하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지회장 및 지부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내부위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지회장의 취임에 관여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함으로써 사무국과 산하조직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고 각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재산 및 회계 측면에 있어서도 원고의 기본재산을 중앙회 및 지회·지부 소유의 부동산으로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지회·지부에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등을 중앙회 및 지회·지부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임승순(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99구262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