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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2. 25. 선고

상표등록무효

91후1397

판시사항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과 관련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및 [인용상표(4)] 등은 상호 유사하나,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용상표들이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 출원 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 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어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403 판결(동지)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원심심결】 특허청 1991. 7. 31. 자 89항당477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등록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하여 그 선등록상표들인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인용상표(4)]는 각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데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상호 유사하나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다 같이 입 안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뿐, 두 상품의 품질이나 모양이 상이하고 그 생산자 판매처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달라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판청구인이 1960.5. 이래 각종 간행물, 텔레비젼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회수에 걸쳐 선전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인용상표들이 최소한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상표 출원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는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인용상표들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본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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