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2. 7. 14. 선고

상표등록무효

92후186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등록무효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8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8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원 심 결】 특허청 1991.12.30. 자 89항당488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