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92도2055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공1990,1514)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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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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