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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5. 14.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3다3943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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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8의정부지방법원 4서울중앙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2수원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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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진수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박경식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345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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