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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5. 25.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93도436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각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제2호, 제4호, 제77조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7울산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3전주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2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노11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의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와 이에 터잡은 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넘어 음식점영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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