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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7. 27. 선고

손해배상(자)

92다24011

판시사항

치료비로 수령한 금액 중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범위

판결요지

피해자가 기왕의 치료비 금 4,606,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그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위 금 2,500,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0. 선고 84다카735 판결(공1985,539)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동식【피고, 상고인】 이대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6079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는 원래 소외 임성욱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 이춘배로 부터 금 2,500,000원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임성욱으로 부터 1989. 4. 11. 위 승용차를 위 이춘배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는데 위 이춘배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바,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고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소외 1이 사고 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고 흥정한 후 다음달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져서 피고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피고의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는 소외 이춘배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의 운행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소외 1의 사업관계나 이웃으로서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소외 1이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 또는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과실로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위, 음주운전자와의 친분관계, 원고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상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의 치료비를 금 4,606,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조로 수령한 금액을 금 2,5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금 2,5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이 소에서 기왕의 치료비 손해 전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소에서 구하는 기왕의 치료비 손해의 범위가 어느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공제의 한도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범위를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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